판결요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8조가 노조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전임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며 이 기간 중의 임금, 승급, 기타 처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 회사는 전임기간을 통상근무로 인정하며 전임자였던 것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조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처우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않는 점, ② 또한 일반조합원들이 모두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2007년도 인사고과 지침에 따라 승급대상에서 제외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들인 참가인들이 자신들만은 승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모두 위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2007년도 인사고과 지침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승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들인 참가인들도 일반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에게 승급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한편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이에 매년 2호봉씩 승급되어 온 것은 이 사건 노조의 상당수 일반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호봉승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게 일반조합원들의 평균 승급호봉보다 높은 호봉인 2호봉씩 승급을 하여 준 것은 노사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이에 매년 2호봉씩 승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년 일반조합원들의 승급비율과 무관하게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게 2호봉씩 승급시켜 주는 관행이 원고 회사에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승급배제가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급배제는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8부노168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2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각 원고 회사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전임자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8.2.28. 실시된 2007년도 인사고과 결과 승급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사건 승급배제’라고 한다)된 사람들이다.
참가인들은 2008.5.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노23호로 이 사건 승급배제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8.12. 참가인들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승급 배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기존 승급 관행대로 참가인들을 즉시 승급시키고, 2008.1.1. 기준으로 승급분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8.9.5.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노16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11.11. 원고 회사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