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휴직 및 복직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인사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 2008.06.27, 서울행법 2008구합5964 )
[요 지]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근로자 보호와 승객들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본인의 과실로 업무외 자전거 사고로 뇌를 다친 보조참가인에 대해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전문의의 객관적인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이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보조참가인이 이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 사 건 / 2008.6.27 선고, 서울행법 제1부 2008구합5964 부당 승무 정지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통운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강승민
* 보조참가인 / 박○○
* 변론 종결 / 2008.5.30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24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712호 부당 승무 정지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 사실 및 재심 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1982.4.1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보조참가인은 1998.8.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회사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복직 거부의 경위
보조참가인은 2006.10.22 본인의 과실로 업무외 자전거 사고를 당하여 원고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서울 ○○동에 있는 ○○병원에서 뇌실내 혈종, 뇌좌상,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06.11.2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조참가인은 2007.1.2 전화로 원고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 회사는 휴직원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로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휴직원 및 복직원을 제출하고, 반드시 ‘택시 운전 업무를 하여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07.1.18 원고 회사에 ‘2006.10.22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병원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같은 해 12.9 퇴원하였다가 현재 가택 요양과 가벼운 운동으로 신체 활동이 원활하고 있으므로, 2006.10.22~2007.1.19 휴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휴직원과 ‘2007.1.20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복직원을 제출하면서, ○○병원 의사 김○○이 같은 해 1.18 발행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2008.1.18자 소견서>
이 사건 상병으로 2006.10.22부터 본원에 입원 및 통원 가료 중인 환자로서 현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바,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 생활은 가능하리라 사료됨, 발병 후 약 6개월이상의 약물 치료(항경련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 회사는 2007.1.31 보조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같은 달 18일 제출한 휴직원, 복직원 및 의사소견서를 검토한 결과, 보조참가인은 6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서, 치료 기간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직할 경우 택시 운전의 특성상 약물 치료로 인한 사고 발생과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어, 추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안전하지 여부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4.13 복직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 보조참가인의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근무하여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그에 합당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보조참가인의 건강상태와 보조참가인의 원고 회사 사규에 따른 제반 서류의 제출 과정 및 적법한 결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규에 준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답신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07.5.1 다시 원고 회사에 ○○병원 의사 김○○이 같은 해 4.30 발행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008.4.30자 진단서>
현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으며, 2007.4.25 실시한 뇌파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임, 향후 일상 생활 및 직장 생활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 한 가능하리라 사료됨.
피고의 재심 판정
보조참가인은 2007.5.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의 복직 거부(이하 ‘이 사건 복직 거부’라 한다)에 대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7.8.7 ‘택시 운전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는 통상 발급받기 어려운데, 이와 같이 근로자가 받을 수 없는 진단서를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스스로 객관적인 의료 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등 복직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복직 거부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다만 복직 가능 시점과 관련하여 진단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참가인이 2007.4월말까지는 운전 업무에 위험 소지가 있다고 원고 회사가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2007.5.1 이후의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 회사에 2007.5.1 이후 복직 거부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회사는 2007.8.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12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1.24 원고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5호증(이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의 발단은 보조참가인이 휴직 및 복직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 회사는 근로자 보호와 승객들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뇌를 다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여도 괜찮다는 전문의의 객관적인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이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보조참가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2007.5.1 이후의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종업원이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 휴양을 요할 때는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2개월간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종업원이 휴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업원은 연장원을 휴직 만료일 5일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휴직 기간의 종료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 후 5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 자진 퇴직한 것으로 보되, 종업원이 규정된 증빙 서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 기간 연장 신청, 통보를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취업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또한 ‘종업원이 휴직 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 사유가 해소되어 증빙 서류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휴직 기간 연장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휴직 기간 만료일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취업규칙 제63조).
한편,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개인적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휴직 기간 완료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업무외 개인 질병으로 3개월 이상 휴직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해고 또는 사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단체협약 제12조, 제13조, 제18조).
원고 회사는 보조참가인의 복직 신청과 관련하여, 2007.1.24 노동부에 ‘근로자가 2개월 이상의 입원과 약 6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를 요하는 의사 소견을 받은 상태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 기간 만료 후나 정상적인 택시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근무를 하여도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이에 노동부는 2007.1.26 원고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를 금지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근로를 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없는지, 당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안전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을 들어 사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러한 회신 결과를 참고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7.1.31 보조참가인에게 현 상태에서는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7.12 이 사건 복직 거부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의 판정을 보류하고 원고 회사에 산업의학 전문 기관에서 보조참가인의 건강 상태가 택시 운전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07.8.6 ○○○대학교 ○○○○병원 의사 홍○○이 작성한 2007.7.31자 진료 소견서를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진료 소견서에는 ‘보조참가인이 2007.7.31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받은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보조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999년에 2회, 2000년에 3회, 2004년에 2회의 가해 사고 경력이 있는데, 이 사건 재심 판정으로 원고 회사에 복직하여 택시 운전을 하다가 2008.4.3 새벽 05:20경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가해 사고(수리 비용 약 189만 원)를 발생시켰다. 보조참가인은 이 사고로 인해 2008.4.8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에서 보조참가인은 종합적으로 운전 적성 평가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정서성과 관련해서는 ‘일상 생활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낮아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벼운 운동을 통하여 기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2호증, 갑 9 내지 21호증, 을 6호증의 1, 2, 3,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앞에서 본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외 부상을 입었을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휴직 기간 연장 신청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 기간이 최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퇴직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은 2006.10.22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업무외 부상을 당한 후 원고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입원 치료 등을 받다가 2007.1.18에야 비로소 원고 회사에 휴직원, 복직원 및 휴직 사유 소멸에 대한 근거 서류로서 2007.1.18자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이 2006.10.22부터 2007.1.18까지 정상적인 휴직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휴직시로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연장 신청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보조참가인을 퇴직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2007.4.30까지의 복직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는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의하더라도 휴직 기간이 3개월이 넘게 되어 퇴직 처리가 가능), 원고 회사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퇴직 처리를 할 것인지 혹은 보조참가인의 복직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07.5.1 이후에도 복직을 거부한 것이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조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업무외 부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불의의 사고로 입원 치료 중 병원 입원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중도에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휴직원과 복직원 및 발병 후 약 6개월 이상의 항경련제 등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2007.1.18자 소견서를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택시 운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영업용 택시 운전은 일반 업무에 비하여 장시간 동안의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많은 육체적인 소모가 따르며, 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도 있어, 운전 기사의 건강과 업무 적응성은 승객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 방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물론 회사의 책임 부담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점 ③ 원고 회사는 보조참가인과 같은 경우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노동부로부터 당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안전한지 여부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은 점 ④ 휴직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빙 서류 제출 책임은 기본적으로 보조참가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복직의 조건으로 택시 운전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 보호와 승객의 안전 및 회사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2007.4.30자 진단서에도 보조참가인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도 보조참가인은 2007.1. 18자 소견서에서 정한 약물 치료 기간(6개월 이상)이 종료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점과 앞에서 본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택시 운전 업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요구하였던 원고 회사로서는 위 진단서만으로는 보조참가인이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없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퇴직 처리를 유예하면서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한 것은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07.5.1 이후의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유성,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