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 D공사가 2001. 4. 2.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회사의 발전부분을 분리하여 설립한 5개의 발전회사(원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이하 위 5개의 발전회사를 통칭하여 '발전회사'라 한다) 중 하나로 산하에 6개의 사업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800여 명을 고용
참가인
원고 산하 사업소인 I본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원고로부터 2007. 11. 27. '2006. 9. 4. 불법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자
발전회사에 근무하는 6,500여 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J노동조합'{각 회사별로 나누어 5개의 "본부"(K본부, L본부, M본부, N본부, O본부)를 두고 있고, 그본부 아래에 각 회사 산하 발전사업소별로 "지부"를 두고 있음, 이하 'J노조'라 한다} N본부 P지부의 평조합원
참가인의 구제신청
초심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 3. 21. 판정 Q}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징계구제 신청 인용 2)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2007. 12. 20. 판정 C, R(병합)}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06. 9. 4. 불법파업에 가담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는 참가인의 파업에의 참여 정도, 폭행행위 등 여부, 복귀노력, 수감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징계양정분류표를 기준으로 참가인의 비위 정도를 조사 · 확인한 후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자의를 배제하고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발전회사와 J노조는 200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6. 6. 13.부터 2006. 8. 11.까지 총 16회(본 교섭 5회, 실무교섭 11회)의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발전회사와 J노조가 2006. 9. 3. 최종 교섭에서도 해고자 복직 및 5조 3교대제시범실시 등 쟁점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자, 중노위는 같은 날 23:10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75조에 의하여 J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중재회부결정을 하면서 노조법 제63조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이후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J노조는 S대학교 T광장에서 2000~4,000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상태에서 '연좌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던 중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 한다) 투쟁명령 제9호를 통하여 2006. 9. 4. 01:30경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함으로써, 일제히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J노조는 정부와 발전회사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자 같은 날 16:30을 기해 전 조합원에게 이 사건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할 것과 다음날 2006. 9. 5. 09:00부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쟁대위 투쟁명령 제10호).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참가인을 비롯한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실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고, 감사실에 출석한 파업 참가자와의 대화 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파업 관련 감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그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징계양정분류표를 작성하였고, 징계양정분류표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를 아래의 징계양정 결정기준표에 대입하여 결정된 징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2006. 11.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참가인에 대하여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P지부의 조합원 중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부 위원장 U(감봉 2월), N본부 부본부장 V(감봉 3월)와 평조합원인 참가인뿐이고, 나머지 노동조합 간부와 평조합원들은 모두 견책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48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임
■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건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감액 1회의 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로 하되 감액총 액은 감봉처분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직 :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 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임
■ 상벌규정
제31조(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제반자료에 의하여 심의한다.
제33조(징계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49조(포상감경) ① 재직기간 중 1등급 이상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건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수수, 횡령, 배임 및 공금을 유용한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징계감경대상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할 때에는 감경한 후의 징계량으로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 을 1 내지 9호증, 을 36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징계양정기준에 근거한 징계처분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징계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깨어져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결과가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징계양정분류표와 징계양정 결정기준표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참가인은 J노조의 간부조합원이 아닌 단순한 평조합원으로 J노조쟁대위의 이 사건 파업 결정 및 간부조합원들의 권유, 인솔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 어떠한 직책을 맡아 이 사건 파업을 주동하거나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다른 평조합원들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였고, 이 사건 파업 이후 실시된 감사에도 성실히 응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감사 당시 원고측 감사 담당자의 일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감태도가 불량하거나 참가인에게 반성의 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목적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함에 따라 문란해진 원고 회사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다수의 이 사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하여 객관적 ·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징계양정이 요구되는데, 참가인을 제외한 P지부의 평조합원들은 모두 이 사건 파업 참여와 관련하여 견책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고, 일부 간부조합원들까지도 이 사건 파업 참여와 관련하여 견책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과 견책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다른 조합원 사이에 이 사건 파업의 가담 정도 및 수감태도 등에서 징계처분의 경중을 달리할 뚜렷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데도 평조합원인 참가인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양정분류표와 징계양정 결정기준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그 징계사유 또는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상당한 균형이 깨어져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에서 징계양정분류표와 징계양정 결정기준표에 따른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된 것은 원고가 징계양정분류표에 의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파업참여 · 가담정도, 복귀노력 · 수감태도 · 개전의 정 등의 항목에 관하여 많은 재량의 여지를 가진 데에 기인하거나, 또는 징계양정분류표상의 항목간 점수배정이 완전무결한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유성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