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상시적으로 금전의 관리를 담당하는 재경부 대리 또는 과장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합계 900만원이 넘는 금액의 경비를 환급받아 왔다.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회사로서는 재경부 직원이 투명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재경부 직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출근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2007.5.3.부터 2007.5.21.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것은 원고 회사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명백히 배치되는 중대한 기업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대해 이메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67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지위
원고 : 스웨덴에 있는 에릭슨 주식회사의 한국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 수입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참가인 : 2002.10.1.부터 원고 회사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4.9.1.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재경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5.22. 원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된 사람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07.7.18.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2007부해 638호)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2008.1.30.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 기각(2007부해674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