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1, 3, 6, 7호증(갑 제7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비위 행위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이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참가인의 징계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징계양정 기준표는 이러한 성희롱 행위가 3회 이상인 경우 또는 단 1회이더라도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내용이 대부분 대단히 노골적인 성적 언동으로서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약 반 년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어도 8회 이상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성희롱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 사유로 하여 출근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개선 없이 다시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질렀던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 행위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 처분인 출근 정지보다 한 단계 무거운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는 것이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정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사내 전산망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시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비위 행위의 객관적 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과거 징계 사례들은 모두 이 사건 비위행위와 그 성질을 달리하는 비위 행위(간통)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반성이나 개선 없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로 인한 권고 사직은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 볼 수 없다 ( 2008.08.22, 서울행법 2008구합853 )
[요 지]
성희롱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 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출근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은 뒤에도 반성이나 개선 없이 다시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이전의 징계 처분인 출근 정지보다 한 단계 무거운 권고 사직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를 해고했다면 과중한 징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8.22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8구합853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두성
* 피고보조참가인 /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형완
* 변론 종결 / 2008.7.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801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3,2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3.10.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항 고객 PDI팀 대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7.6.26 성희롱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7.7.12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72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던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9.5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10.1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801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2.6 위 기각 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절차에서 자신의 비위 행위를 인정한 점, 위 비위 행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비위 행위의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위 비위 행위의 구체적 경위 및 그것이 밝혀진 경위, 과거의 징계 사례, 원고의 이후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05.10.6 출근 중 통근 버스에서 동료 여직원 옆자리에 앉아 왼손 손바닥으로 여직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여직원을 성희롱하였고, 참가인은 위 성희롱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하되 명목상의 징계 사유는 ‘근무 질서 문란’으로 하여 같은 해 11.3 원고에 대하여 출근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6.3월경 참가인의 본사 소속 ○○항 고객 PDI팀 대리로 발령받아 ○○공장 수출차의 선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박○○, 김○○ 및 이○○(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는 참가인의 협력 업체인 ○○산업의 직원들로서, ○○항에서 원고와 함께 수출차 오염 제거 및 실내 정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6.12.5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내 사이버 감사실에 원고의 자신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위 행위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비위 행위’라 한다)을 진정하였다.
2006.8월초 경부터 이동시 수시로 차량내에서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놀것이 없어서 자기 자지만 가지고 놀아서 엄청 크다,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2006.8월초 경부터 점심 시간 등에 “노래방에 가서 자기 자지를 한사람씩 만지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2006.8월 중순 경 이동시 차량으로 데려다 주면서 휴대폰을 성기 부분에 넣어 볼록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댔다.
2006.5월초 경 “신랑에게 무조건 싸움을 걸어 싸우고 집을 나와 자신에게 연락하라, 그러면 자주고 봉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2006.11월초 경 퇴근시 차량내에서 “나이트에가서 귓불을 한 사람씩 빨아주겠다, 귓속에다 ‘하-아’하고 입김을 불어 넣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2006.8월 중순 경부터 차량으로 이동시 수시로 “한 번씩 올라타줘야 한다” “꼭 한번씩 자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2006.10월 말 경 퇴근시 차량내에서 운전 중 손을 뒤로 내밀어 다리를 만졌다.
2006.7월 중순 경 회식 자리 노래방에서 김○○가 노래를 부르는 도중 뒤로 갑자기 와서 김○○를껴안아 번쩍 들어올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월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통지하였다.
이사건 피해자들은 2007.4.12 참가인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신들의 신고로 참가인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신들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가 아닌 타 지역 발령만을 원하여 왔다” “원고가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자신들은 원고를 용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도 취하하였다” “자신들은 이 사건 전에도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었고, 지금은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 “원고를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갑 제9호증의 1)를 제출하였고, 그 후 같은 달 16일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자신들은 진심으로 위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 및 위 탄원서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된 다른 탄원서(갑 제9호증의 2)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비위 행위에 대하여 2007.4.17 1심 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30일 재심징계위원회를, 같은 해 5.28 3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 해고,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같은 해 6.1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권고사직을 결정하였으니, 원고는 2007.6.2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날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2007.6.26자로 해고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그 후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6일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참가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4조(징계)
징계위원회구성및 의결, 양정 기준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징계의 절차)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같다.
경고 2. 견책 3. 감급 4. 출근정지 5. 권고사직 6. 해고
제47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의거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상대 이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자는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생략)의 사항을 이행한다.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보.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하 직원 및 동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자
[징계위원회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