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금융ㆍ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 중앙회에서 공제계약 사고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로서 누구보다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공제금 편취는 참가인 중앙회의 사업목적과 원고의 담당업무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성질상 참가인 중앙회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중앙회의 경영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 중앙회로서는 공제계약 사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제금을 편취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원고가 참가인 중앙회의 광주지역본부 4층에 있는 조합경영검사팀 사무실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책상 유리를 파손한 것은 그 동기에 의하여 쉽게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 또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중앙회는 상시근로자 22,763명을 고용하여 금융ㆍ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4.13. 참가인 중앙회에 입사하여 과장보(4급)로 근무하던 중 2007.4.25. 참가인 중앙회로부터 징계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7.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9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6.25.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7.7.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622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2.1.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