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10. 4. 소외 ○○○○○○(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7. 11. 18:40경 퇴근 후 동료와 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뇌지주막하출헐) 고혈압, 뇌실질내 혈종'(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9. 26.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 피고는 2008. 11. 10. 원고의 경우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및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도 아니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겹친 상태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외주 주차관리계획을 통보받고 해직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퇴근 직후 이 사건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 을 제2, 6 내지 9,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4. 소외 재단에 입사하여 주차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에 대한 정산업무보고,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주차관리원에 대한 근무조 편성, 주차 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공연 전후 관람객의 차량통제 및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소외 재단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이나, 원고의 경우 통상 08:00경에 출근하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주말에 공연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관리 및 교통정리를 위하여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인 2008. 5월에는 32시간 57분, 6월에는 33시간 42분의 초과근무를, 2008. 7. 1.~11.까지 11일 동안은 11시간 18분의 초과근무(구체적으로 재해발생 전 2008. 7. 4.에 4시간, 같은 달 7.에 1시간 15분, 같은 달 9.에 1시간 15분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를 한 사실, 소외 재단은 2007. 9. 13.경 주차장운영관리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세웠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엔 2008. 7. 11. 14:00경 직원들과 주차장운영이 경영적자로 민간위탁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나 그 외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18:00경 퇴근하여 18:30경 술자리를 약속한 퇴직 근로자 소외1과 횟집에서 만나 음식을 주문한 후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갔는데, 원고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위 소외1 등이 화장실로가서 확인한 결과 원고가 대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후송된 후 CT쵤영 등을 하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하에 응급감압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을 제3, 4, 5,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어느 정도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를 하고, 소외 재단의 주차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매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업무의 범위 내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도 이미 2007. 9. 13.경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은 퇴근 후 사적인 모임에 나갔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발병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미 2006. 10. 16.부터 2007. 6. 7.까지 본태성 고혈압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2008. 5. 22. 종합 건강검진결과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과 고혈압 소견 및 흉문 x-ray상 심비대 소견을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수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질환이나 생활습관 등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심비대, 고중성지방혈증 등 동맥경화를 유발할 요인이 많으며, 질병 자체가 우측 중대뇌동맥분지부에 발생한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