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0. 14. ○○○○(주)에서 시공하는 국도o호선 oo-ㅁㅁ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법면보호공으로 고용되어, 같은 날 08:00경부터 동료 근로자와 2인 1조로 약 20kg의 법면보호용 철망을 1톤 트럭에 적재하던 중 09:30경 허리를 삐끗하였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 후 휴식을 취하다가 2008. 10. 15. △△으로 가서 같은 달 20.경 oo 의료원을 방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0. 원고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3분의 1 이상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업무내용 및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요통 관련 질환으로 수차례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면보호공으로서 6년 동안 일해 오면서 법면에서 밧줄에 몸을 매단 채 철망더미를 법면 위에 덮고, 철망더미를 법면에 고정시키고, 진흙과 비료 및 각종 씨앗이 배합된 반죽더미를 살포, 부착하고, 철망의 상, 하차작업까지 해 오느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의들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나, 과거 수진내역상 2007년도에 수차례 요부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과거 기존증에 대한 소견으로 판단되며,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7년에 수차례 요통에 관하여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어 요부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소견이 있더라도 이번 재해로 인한 것보다는 예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커서 불승인함이 타당함.
MRI 검토결과 상기 부위에 추간판탈출이 있기는 하나, 위 일자의 재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이미 탈출되었던 추간판일 수 있으며, 아울러 환자가 기술한 진술서에 요통만을 언급하였을 뿐 하지로의 방사통은 호소하지 않았고, 2008. 10. 20. 방문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요통과 간헐적인 다리의 통증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에 해당 하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음. 따라서 과거 수진내역을 참조할 때 상기의 진단명은 위 일자의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다 사료됨.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요추부 MRI 검사상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소견을 보이며 디스크의 음영감소 및 골극의 소견을 보이는 퇴행성 디스크의 소견을 보임. 이 사건 상병은 사고 이전에 발병이 되었다고 추측되나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증상 이 악화될 수는 있고,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가정한다면 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10-20%로 추측됨.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퇴행성변화가 원고의 6년 동안의 법면보호공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현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 법면보호공으로서 일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그것들만으로는 6년 중 대부분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작업일수,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장기간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