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5. 25. 퇴근한 후 2009. 5. 27. 10: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 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9. 8. 19. 망인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0. 10. 1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