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7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완도군청에서 근무하는 도로유지 보수원이다.

나.

원고는 2008. 7.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내용: 2008. 5. 13. 18:30경 도로에 떨어진 낙석을 치우기 위하여 차량을 운 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상병명: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및 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좌측 제3, 4, 5 족근 중족관절 골절 및 탈구, 급성 췌장염,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음주(혈중알콜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8. 22. 원고의 위 요 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30번 지방도로상에 낙석이 떨어져 있으니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낙석 발생 지점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13. 오전부터 15:00경까지 신지-월량 구간에서 갓길 청소 업무 를 한 후 완도읍 소재 식당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17:50경 동료 보수원인 소외1으로부터 ○○군청의 소외2으로부터 830번 지방도로 고금-약산 구간 에 낙석이 있다는 신고가 있어 치우라는 연락이 왔으니 그 낙석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

원고는 이에 승낙한 다음 혼자 그 소유의 전남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낙석 발생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18:30경 완도읍 가용리 소재 ○○부동산 앞 노상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멈추는 전남 생략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73%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음주운전 중 사고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 수행 중 운전 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의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음주운전 그 자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낙석 발생 장소로 이동한 행위는 도로의 유지보수라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도로보수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혈중 알콜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선행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적 행위 또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