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14. 선고 2009구합11409 판결

판결요지

①

○○디앤씨는 참가인이 캄보디아에서 참가인 대표이사의 동생인 조×연을 대표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 ② 참가인은 국내에서 투자를 받아 참가인의 명의 또는 투자자의 명의로 ○○디앤씨에 투자하고, ○○디앤씨의 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수익금을 이자 및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사실, ③ ○○디앤씨의 대한민국 내 주소는 참가인과 같고,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디앤씨의 직원채용을 대행하는 등 ○○디앤씨의 대한민국 내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디앤씨에 채용된 원고를 위하여 참가인이 대신 사용자로 등록되도록 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디앤씨가 참가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거나 참가인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자는 참가인이 아니라 ○○디앤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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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114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09.6.26.

판 결 선 고 2009.8.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10.2. 캄보디아에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디앤씨(이하 ‘○○디앤씨’라 한다)에 재무회계 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같은 달 6.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디앤씨의 채용공고 및 채용절차를 대행한 참가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2008.10.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042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2.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해고가 서면에 의하여 통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9.1.9.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2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2.24. 원고의 사용자는 ○○디앤씨이고, 참가인과 ○○디앤씨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