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12815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9구합12815 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근무 도중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는 원고 회사의 방침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원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9구합12815 재심판정취소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09.10.16.

* 판결선고 : 2009.12.11.

주문

1.

피고가 2009.3.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09부해29 대신증권 부당정직, 부당직위변경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08.9.22.자 정직 및 직위변경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정직 및 직위변경에 관하여

참가인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로부터 40억 원의 리베이트 제안을 받고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원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의 제보에 의해 그 사실이 적발되었는바, 이는 원고 회사의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도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리베이트에 관한 사항은 원고 회사의 투자 여부에 관한 판단에 중요한 사실인데, 원고 회사는 그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해 ○○개발에 50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투자손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참가인에게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 회사의 진실규명 요구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2)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참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 보더라도 앞서 언급한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 참가인의 태도, 원고 회사의 손실 등에 비추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 단

1)

이 사건 정직 및 직위변경에 관하여

가)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2 내지 5, 갑 제3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은 중국 천진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인 ‘국제문화○○’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투자’)를 추진중이던 ○○개발의 유×현 이사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하고 투자 기획안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실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이 사건 투자에 대한 기획안을 검토하였는데, 2008.4.8.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투자에 관한 불확실성과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심의위원들이 투자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재검토가 이루어진 후인 2008.4.29. ○○개발이 투자원금의 국내송환을 보장하기 위한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하고, 중국 현지 법인인 ○○○○투자자문 유한공사의 자금 입출금 행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찬성안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 ③ 참가인은 ○○개발의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의 중국 현지 법인인 ○○○○투자자문 유한공사의 자금관리인으로 임명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위험부담이 적지 않은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해외 투자로서 원고 회사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쉽지 않으며, 투자 상대방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투자 상대방에 대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실무를 주도하고 있던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개발의 투자금 사용을 감시하고 그 유용을 방지하여 원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그와 같은 임무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갑 제18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개발의 투자 담당 이사인 유×현으로부터 선물이라면서 서류철을 교부받았는데, 위 서류철에는 금융자문 수수료로 4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장차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자연인인 참가인을 경유하여 국내 금융기관과의 파이낸싱 업무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들어 있었던 사실, 참가인은 위 서류철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원고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허×철로부터 “40억 원을 참가인 혼자서 독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부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직원들도 있을텐데”라는 질문을 받자 “어휴 그게 무슨 소리냐, 나눠 가지면 다 나누겠지.. 독식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와 같은 사례금 지급에 관하여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 사용 등에 관하여 감시해야 할 상대방인 ○○개발로부터 거액의 사례금과 장차 프로젝트에 관하여 교섭권을 참가인 개인에게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거나 그 사실을 원고 회사에 알려 투자금 회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비록 이를 요구하거나 사례금 등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개발측의 제보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비로소 원고 회사에 알려지게 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참가인의 의무에 반하여 원고 회사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정직 및 직위해제에 관하여 복무자세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는 비록 참가인이 먼저 사례금 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를 수수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는 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임무에 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제1항제2호, 제1호 마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 및 직위변경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직 및 직위변경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정직 및 직위변경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 회사가 제출한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서(갑 제11호증의 13)는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사이에 구두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영의 증언은 위 각 진술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의 관계, 이들은 참가인에 대한 채용에 관여하였던 당사자들로서, 참가인과 사이의 계약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주장의 구두 합의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사정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0,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14 내지 27,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4, 5, 6, 갑 제14, 15, 24, 25호증, 갑 제27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회사는 2007.4.2.부터 2008.9.3.까지 IB 영업본부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한 27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우, 정×영, 황×승은 채용계약 당시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던 사실, ② 참가인의 소개로 원고 회사에 채용된 최×석과 이×기도 계약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 ③ 원고 회사의 직원 채용에 관한 내부 결제문서에 참가인의 고용형태가 ‘전문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면접대상자 현황에 관한 내부 서면에 참가인의 희망직급에 관하여 ‘계약직 신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의 인사기록표와 개인별 명령현황표에 참가인이 촉탁채용되었고, 직책이 ‘촉탁’ 또는 ‘전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참가인과 같은 날 원고 회사에 입사한 황×승(세무사), 정×영(공인회계사)은 당초 약정한 1년의 계약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고, 원고 회사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입사한 직원들 중에는 기간 만료 후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이 있으며, 원고 회사의 내부 결제문서에는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구직활동을 하였고, 2008.9.10. 이후에는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⑥ 원고 회사는 직위와 직급이 직제 규정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고 직급 및 호봉에 따라 급여가 정하여지도록 되어 있어 1년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직체계에 따라 직급과 호봉을 정할 필요가 있어 직급과 호봉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사실, ⑦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인사부장 이×원과의 전화 통화 도중 이×원이 “9월말이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자동해지가 되겠지요? 계약이 1년 계약이니까요”라고 말하자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0, 11, 14, 18, 19, 20의 각 기재와 증인 유×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 회사의 IB 영업부분 직원 채용공고에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록 IB 영업본부는 아니지만 원고 회사의 각 지점, 기업연금부, WM(wealth management) 기획부, 기업분석부, Trading 부, 투자전략부 등에는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반드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됨을 전제로 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 회사의 IB 영업본부 기업금융 1부장으로서 참가인의 부서장인 이×영은 참가인의 입사 전 실무진 면접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연봉과 인센티브를 정하여 입사하는 전문계약직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대신증권 특유의 가족적인 팀워크에 보다 적합한 일반 정규직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실무진 면접을 통하여 1년 계약직 채용을 예상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사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의 퇴사 무렵까지 이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된 바 없는바, 설사 ㉠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원고 회사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였을 것이며, ㉢ 참가인도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정적 가능성만으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책임을 참가인에게 돌릴 수도 없다.

④

참가인은 이×원과 사이의 위 전화 통화 당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해지 및 1년의 계약기간에 관한 이×원의 말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참가인은 당시 “2008.9.22.부터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발효된다”는 이×원의 말에 대하여 “아, 그러면 앞으로는 쭉 뭐, 3개월이 떨어지면 현재 저는 계속 인사부 소속인거지요?”라고 말하는 등 3개월의 정직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전화 통화의 시점은 참가인의 입사시로부터 약 1년 후이므로, 참가인이 근무 도중 원고 회사가 IB 영업본부의 다른 경력직 직원들을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을 알게 되어 그와 같은 계약기간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고 위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말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근무 도중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는 원고 회사의 방침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원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 회사의 청구 중 이 사건 정직 및 직위변경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