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위 1.가.항 기재 면직사유들은 모두정당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적법한 면직절차를 거치는 등 이 사건 면직처분이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58조 (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판 단
원고 정관 제66조는 일반 직원의 징계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청구를 위한 재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사립학교법 제58조 및 제61조 내지 66조는 면직사유와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면직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요하는 외에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 반해,징계의 경우에는 징계위원의 제척사유, 임면권자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기재한 설명서 송부의무, 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본인 등의 의견 개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방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에서 내세운 사유들이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포함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제2호)’,‘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제5호)’ 등을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로 내세운 위 1.가.항 기재처분사유 중, ‘① 인사기록 허위 기재에 의한 불법승급, 승진 및 배임행위’ 중 ‘인사기록상 직급을 2급으로 기재토록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당이득 취득 부분’, ‘② 직무유기행위’ 및 ‘③ 직무태만 및 업무방해 행위’ 부분은 그와 같은 처분사유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주장 자체로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오히려 위 사유들은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인사기록상 직급을 2급으로 기재토록 한 부분’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한 때’의 의미를‘본인이 다른 직원의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한 경우’로 한정하여 ‘본인이 자신의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한 경우’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참가인이 하위직원을 시켜 자신의 인사기록상 직급을 부정하게 2급으로 기재토록 하였다면 이는 위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가인이 자신의 인사기록상 직급을 부정하게 2급으로 기재토록 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3, 갑 12, 13호증, 갑 16호증의 1, 을 3호증, 을 9호증의 1, 을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대학교 사무부처장(3급)으로 근무하던 중 2003.2.14. ○○대학교 총장에 의해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임용 청원된 사실, 원고는 2003.2.17.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사무국장 서리로 임용 의결한 후 2003.2.19.자로 사무국장 서리로 인사 명령한 사실, 참가인은 2003.3.27. ‘법인 사무국장 승진 임명 청원’이라는 제목하에 “○○대학원 사무부처장(3급)으로 근무 중이던 윤○○ 사무부처장을 법인사무국장 서리(3급)으로 임명하였는데, 정관 별표 1에는 법인 사무국장의 직급을 2급(참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 사무국장 서리를 사무국장(2급)으로승진 임명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부결재 문건을 김○○ 계장에게 기안토록 하여 작성한 후 스스로 날인한 사실{같은 문서에 당시 이사장인 김○○의 날인이 되어 있는데, 김○○(2003.4.1. 김○○ 이사장이 선임됨에 따라 사직함)은 2003.4.경사무국으로부터 도장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되어 위 서류에 결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13호증)를 작성해 준 바 있고, 위 임명 청원서에 이사장의 날인이 있는 외에 별도로 참가인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 발령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참가인에 관한 인사기록 중 인사기록카드(갑 7호증)에는 참가인의 직급이 여전히 3급으로 기재되어 있는사실, 그 후 참가인은 하위직원을 시켜 자신의 일부 인사기록상 직급을 2급으로 기재토록 하였고, 2003.9.까지는 3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다가 2003.10.부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원고 정관 등 규정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무국장 서리’라는 직위는 원고 정관이나 정관시행세칙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정관 별표1과 달리 정관 제67조제1항은 사무국장의 직급을 참여(2급) 또는 부참여(3급)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참여뿐만 아니라 부참여의 사무국장 직위도 임용이 가능하고(이 점에서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면 당연히 그 직급이 2급이 되는 것이아니다), 원고는 참가인을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면서 다만 원고의 직급이 3급인 관계로 그 직위를 사무국장 서리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사회에서 원고의 직급을 2급으로 승진의결한 바 없는 점, 참가인 또한 자신이 기안토록 한 2003.3.27.자 승진 임용 청원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자신이 사무국장 서리(3급의 사무국장)로 임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정관시행세칙 제26조제1항은 사무국장의 임용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국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데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와 같은 승진은 이사회의 의결없이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의거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기안토록 한 2003.3.27.자 승진 임용 청원서류에 당시 이사장이던 김○○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김○○ 스스로 위 날인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있는데다가, 김○○의 임기가 2003.3.31.까지였던 사정에 비추어 사직을 앞두고 참가인을 승진 발령할 이유가 있었는지 및 승진 임용 청원 서류에 결재하는 식으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별도의 승진인사명령도 없었던 점(만약 승진인사명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해 서류는 당사자인 참가인 및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할 문서임에도 참가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사명령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2003.2.19. 자로 원고법인 사무국장(서리)으로 임용되었으나 그 직급은 그 전과 동일하게 3급을 유지하였고 그 이후 2급으로 승진된 바 없음에도, 하위직원을 시켜 자신의 일부 인사기록상 직급을 부정하게 2급으로 기재토록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참가인의 면직사유로 삼은 위 1. 가.항의 사유 중 참가인이 자신의 인사기록상 직급을 2급으로 기재토록 한 면직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보건대, 면직처분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파면·해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면직사유가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자신의 인사기록상 직급을 2급으로 기재토록 한 사유만을 들어 곧바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더하여 2 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분과 기타 처분사유들의 당부를 따져 징계절차로 나아감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면직사유로 든 처분사유들 중 일부만이 면직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로 나아감이 타당하며,인정되는 일부 면직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사건정보
자신의 인사기록상 직급을 2급으로 기재토록 한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2009.10.30, 서울행법 2009구합12839 )
[요 지]
면직처분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파면·해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면직사유가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자신의 인사기록상 직급을 2급으로 기재토록 한 사유만을 들어 곧바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더하여 2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분과 기타 처분사유들의 당부를 따져 징계절차로 나아감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학교법인 ○○○○학원 사건
* 사 건 / 2009.10.30. 선고, 서울행법 제1행정부 2009구합128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학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윤○○
* 변 론 종 결 / 2009.9.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2.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2008부해95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1,500여 명을 고용하여 교회 및 국가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78.3.1. 임용된 후 사무국장(3급)으로 재직하던 중 2008.9.19.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면직사유
인사기록 허위 기재에 의한 불법 승급, 승진 및 배임 행위
2003.2.17. 정기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무국장 서리(3급)로 임용되었음에도 하위직원에게 본인에 대한 인사기록상 직급을 2급으로 기재토록 한 다음 2003.10.부터 2008.4.까지 2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합계 28,063,92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는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제5호(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직무유기행위
장례식장 운영을 원활히 하여 법인 사무국 경영을 정상화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외부인을 소개하거나 외부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영업을 하도록 하여 연간 약 19억 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직무유기로 법인 사무국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는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제2호(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직무 태만 및 업무방해 행위
2007.2.18.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그 2-3개월 전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규정된 재임용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회 및 이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재임용의 절차를 고의로 회피함으로써 1년여 이상을 부당하게 사무국장 서리로 근무하면서 직위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는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제2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08.11.27.자 초심판정(2008부해483) : 구제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2.19.자 재심판정(2008부해958)
주문 : 초심판정 취소,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귀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이유 : 원고 주장의 처분사유들은 모두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