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 갱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② 관리소장의 선임에 관해서는 다른 일반직원들과 달리 따로 규율을 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57조 제4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점, ④ 2008. 10. 10.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의결하고 통보하였던 점, ⑤ 참가인은 ㉠ 모든 사항을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협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범위를 넘어 독단적으로 외부 용역업체와 거래를 하고, ㉡ 심지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등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였으며, ㉢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취업규칙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 그 외에도 관리비 지출근거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는 등 방만한 자금관리를 하여 원고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없고, 원고의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의 고용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여 관리소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는데, 적어도 2007. 8. 30.까지는 직원의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고, 참가인의 퇴직시까지는 근로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되어 퇴직한 직원은 없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설정하기 위한 기간의 단위로 운영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소외 3이 사의를 표명하고 퇴직함에 따라 원고는 관리소장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위 채용공고에 응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6. 12. 7. 원고의 당시 회장이었던 소외 1과 총무였던 소외 4, 101동 대표였던 소외 2의 면접을 거쳐 같은 달 9.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6. 12. 9.부터 2008. 12. 8.까지 2년, 임금 월 1,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 3. 임금만을 1,670,000원으로 변경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위 계약내용 중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계약 여부 및 계약 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시에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며 본인이 퇴직하고자 할 시에도 1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소외 1과 소외 4는 위 면접 당시 참가인에게 3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요청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재심 도중인 2009. 2. 28. 이에 반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소외 1과 참가인, 원고 사이의 관계, 작성의 시기 및 제출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마)

참가인은 2007. 12. 9.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같은 날부터 2008. 12. 8.까지(1년간), 임금은 1,67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위 계약내용 중에는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계약 여부와 본 계약에 정한 내용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시에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며 본인이 퇴직하고자 할 시에도 1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계약 여부 및 계약 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시에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며 본인이 퇴직하고자 할 시에도 1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7. 1. 11. 향후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같은 해 3. 1.부터 시행 예정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5.경 관할 지방노동관서인 광주지방노동청에 취업규칙이 제정되었음을 신고하였는데, ‘취업규칙신고서’ 하단에 신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소외 1’로 기재하고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대리인을 참가인으로 기재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7. 2. 8.에도 취업규칙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사실과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 업무 등을 처리할 것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시행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다.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참가인의 업무수행 및 원고의 관여 내역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재활용품 수거계약, 저수조 청소작업 도급계약, 방역 소독 계약’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부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원고 또는 원고의 회장과 총무로부터 구두로 위임을 받아 원고의 명의 또는 참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밖의 주요한 관리업무에 관하여도 미리 원고나 원고의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특히 관리비나 근로자들의 임금, 저수조 수리 등 안건에 관하여는 정식으로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의 대금을 집행을 포함하여 참가인이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 등 내부적으로 지급되는 찬조금을 제외하고는 자금지출 내역에 관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규모가 큰 공사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계약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재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전에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회장의 결재 등을 통하여 뒷받침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