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을 협박하고 원고 회사의 부천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비위행위로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위 비위행위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원고회사로서는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관하여 엄중히 징계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크며, 이 사건 지회가 이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업무복귀 통보를 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2008.3.5.자 원직복귀명령이 있을 때까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지회 사이에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위 원직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은 과거에도 3회에 걸쳐 정직 3월, 정직 2월, 견책 등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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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1594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09.6.19.
판 결 선 고 2009.8.14.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2.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74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지위
원고 : 상시 근로자 약 350명을 고용하여 비료 및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참가인 : 1991.1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한편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케이지케미칼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4.21. 원고 회사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된 사람
초심판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08.9.10.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2008부해 332호)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2008.12.11.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 기각(2008부해749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