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14. 선고 2009구합1594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을 협박하고 원고 회사의 부천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비위행위로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위 비위행위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원고회사로서는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관하여 엄중히 징계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크며, 이 사건 지회가 이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업무복귀 통보를 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2008.3.5.자 원직복귀명령이 있을 때까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지회 사이에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위 원직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은 과거에도 3회에 걸쳐 정직 3월, 정직 2월, 견책 등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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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1594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09.6.19.

판 결 선 고 2009.8.1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2.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74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지위

1)

원고 : 상시 근로자 약 350명을 고용하여 비료 및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2)

참가인 : 1991.1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한편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케이지케미칼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4.21. 원고 회사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된 사람

나.

초심판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08.9.10.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2008부해 332호)

다.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2008.12.11.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 기각(2008부해749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