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0. 3. 3. 퇴직한 귀사 업장은 1989. 8. 6. 폐업), 2003. 6. 2.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 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200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1988. 4. 1. ~ 1989. 3. 31.)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인 4,762,523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365일로 나눈 후, 그 금액에 해당하는 13,048원을 다시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59,693원 23전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5,909,6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1.경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3. 14.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81,409원 70전으로 증감한 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42,088,810원(기존장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