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8.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 ○○시 이하생략사무소 소속 자활근로자
다.
재해경위 : 2008. 5. 19. 13:00 자활 작업현장에서 점심식사 후 농약(파라치온 살충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4:22 사망하였다.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7. 21.
(2)
처분사유
(가)
망인은 의도적으로 음독자살을 하였다.
(나)
망인이 실수로 농약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업시간 외 휴식시간(점심 시간) 중 망인이 스스로 행한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