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 2010.03.18, 서울서울행법 2009구합24405 )
[요 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 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10.3.18.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9구합244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최정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 변론종결 / 2010.2.25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10.16. 원고 공사에 정보통신팀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정보통신팀, 전기통신팀, 경비보안팀, 운항정보팀, 운항안전팀, 품질환경팀 등지에서 근무해왔다.
원고 공사는 2008.12.29. 계약직평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팀내 부조화 등 조직 부적응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는 등 업무성과가 낮아 채용 목적(통신망 전문직)에 맞는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부대상자로 의결한후 2008.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1.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2009부해23),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9.3.11. ‘이 사건 근로자(참가인을 지칭함)에게는 재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원고 공사를 지칭함)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재계약체결을 거절하였던바, 2008.12.31.자 계약만료통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9.5.1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2009부해23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공사의 주장
원고 공사는 한시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여 참가인을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참가인은 2003년경부터 정규직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심각한 불화로 조직 단결력을 저해하였고, 조직 부적응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운항안전팀, 보안검색팀 등지로 전보된 이후로도 업무실적이나 태도평가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문계약직으로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공사가 행한 근□△가 결과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계약거절통보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관련 법령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11조의 2(재계약의 거부) 사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D등급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거부를 의결한 경우
공사 업무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
제15조(평가시기)
업무실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능력·태도평가는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사장은 필요시 제1, 2항의 평가와 별도로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실적평가)
업무실적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1차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상급감독자, 2차평가자는 차상위 감독자로 한다.
업무실적의 평가는 1차평가자의 점수를 60%, 2차평가자의 점수를 40%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평가는 절대평가방법으로 하되 평가대상자별 평가점수는 차등을 두어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능력·태도평가)
계약직 직원에 대한 능력 및 태도의 평가는 평가대상자 그룹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제2항에 의한 평가대상자 그룹별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나” 및 “다”급 :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으로 구성
“라” 및 “마”급 : 3급 이상 또는 팀장급으로 구성
다만, “라” 및 “마”급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직원의 평소 근무태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능력·태도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율에 맞도록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탁월(95점이상) : 10%
우수(90점이상 95점미만) : 15%
보통(80점이상 90점미만) : 50%
미흡(70점이상 80점미만) : 15%
부진(70점미만) : 10%
그룹별 평가대상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종합평가)
인사부서의 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업무실적평가와 능력·태도평가를 다음 각호와 같이 반영하여 그룹별 등급을 확정한다.
“가”, “나” 및 “다”급 : 업무실적평가 60%, 능력·태도평가 40%
“라” 및 “마”급 : 업무실적평가 30%, 능력·태도평가 70%(담당부서장 30%, 평가위원회 40%)
평가대상 그룹별 인원은 제17조제4항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전자정보공학과를 졸업하여 2001.10. 기간망 통신분야 계약직 직원으로 원고 공사에 채용되어 2001.10.16.부터 2003.4.16.까지 정보통신팀에, 2003.4.17.부터 2005.9.19.까지 전기통신팀에 근무해왔는데, 통신팀내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지자 2005.9.20. 경비보안팀으로 전보되었고, 그 후 운항정보팀, 운항안전팀, 품질환경팀 등 참가인의 전공분야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만 근무하여 왔다.
원고 공사의 계약직 직원 근□△가 체계
원고 공사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가는 1차로 직원의 상급감독자(60%)가, 2차로 차상위 감독자(40%)가 점수를 부여하는 연 2회의 절대평가방법의 업무실적평가와 평가대상자 그룹별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연 1회의 상대평가방법(95점 이상 10%, 90점 ~ 95점 15%, 80점 ~ 90점 50%, 70점 ~ 80점 15%, 70점 미만 10%)의 능력·태도평가로 구성되는데, 원고가 속한 ‘다’그룹의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실적평가를 60%, 능력·태도평가를 40%의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
업무실적평가에 관하여 업무목표와 추진실적을 기재한 자기평가를 기초로 하여 난이도를 가산하여 합계 점수를 산정하고, 능력·태도평가와 관련하여 능력요소(일반/전문지식, 자기계발, 기획력, 창의력, 이해판단력, 논리적 표현력, 분석력), 태도요소(책임감, 도덕성, 인간관계 및 협조성, 도전성)를 기초로 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참가인의 구체적인 근□△정 내역
참가인은 2001년부터 2005년경까지는 종합평정을 A 내지 B등급을 받았고, 2003년경에는 연말종무식에서 모범직원 사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참가인은 2006년 업무실적평가 50.1점(상반기 80.8점, 하반기 86.2점), 능력태도평가 27.52점, 종합점수 77.6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7년경 업무실적평가 51.8점(상반기 94.4점, 하반기 78.4점), 능력태도평가 17.4점, 종합점수 69.3점으로 D등급을 받았고, 원고 공사의 인사위원회가 위 종합점수 등급을 이유로 2007.11.29. 참가인과 사이의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의결함에따라 2007.12.31.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거부당하였다.
참가인은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되어 2008.4.경 복직하였고, 복직 이후에는 업무실적 43.2점(상반기는 평가제외, 하반기 72점), 능력태도평가 26.6점, 종합점수 69.8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참가인에 대한 평정자들의 의견
참가인에 대하여, 2006년 평정자들은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성 향상이 필요하다’거나 ‘업무에는 출중하지만 주위 인원과의 업무협조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2007년 평정자들은 참가인이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는 있으나, 본인의 전공에 맞는 업무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2008년 평정자들은 ‘복직과 함께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여 짧은 시간 내에 부서 업무적응과 팀내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전문분야 인원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
원고 공사는 2007년 인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마찰을 일으켜 관련부서장들이 전보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유로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참가인이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하여 복직한 이후인 2008년 인사위원회에서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 전문분야와는 관계없는 팀으로 전보된 전력이 있고, 2008년에 복직한 이후에도 2007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D등급을 받는 등 채용목적에 맞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 공사의 2008년 재계약 거절 대상자 선정 과정
원고 공사는 2008년 계약직 평가대상 전체근로자 45명을 직급에 따라 가 내지 마그룹으로 나누어 근무성적평가를 하였고, 그 중 참가인을 포함하여 2007.12.31.자로 재계약이 거절되었다가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하여 복직된 근로자 3명(참가인, 정○○, 김○○)은 모두 ‘다’그룹(총인원 4명)에 속하였다.
각 그룹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원고 공사는 D등급을 받은 총 6명의 계약직 직원 중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하여 복직한 3명(참가인 포함)에 대하여만 재계약을 거절하였고,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이 거절된 정○○, 김○○은 2007.3.경 보안검색팀장 신○○의 지시에 의하여 항공기 탑승객들로부터 압수한 양주, 화장품을 반출하여 이를 신○○에게 전달한 비위사실로 정직 2월, 1월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고 공사는 2007년 인사위원회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마’급 계약직 직원 김○○에 대하여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11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갑 17호증, 갑 18호증, 갑 19호증, 갑 24호증, 갑 27호증의 1, 2, 갑 30호증의 1 내지 6, 갑 3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3호증의 1,2, 을 6호증, 을 7호증, 을 9호증의 1,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공사는 공항 내부 네트워크와 부속시설 구축을 위한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참가인과 같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마련된 규범체계인 계약직채용 및 운용규정이 적용되어 관련 규정상 계약기간과 근□△정, 그리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등에 있어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 직원과 그 내용이 뚜렷이 구별되었던 점, ② 원고 공사는 위 참가인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은 2001.10.16.부터 2001.12.31.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고용계약의 해지사유 중 하나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기 또는 수시 평정결과 C, D 등급을 받은 자로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계약해지를 결정한 경우, 공사 업무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갑 3호증의 1)를 작성한 이래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계속하여 기재해 온 점, ③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위 참가인은 자신의 근□△정등급이 C, D 등급 미만에 해당하게 되면 자신이 재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는 근□△정등급 저조를 이유로 2007년 4명(참가인 포함), 2008년 3명(참가인 포함)의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체결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의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갑 20호증, 갑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위 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위 2007두115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11조의 2는 ‘사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1호로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D등급을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거부를 의결한 경우’, 2호로 ‘공사 업무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를 각 규정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일정 수준 하위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공사는 매년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2001년 입사 이후 사실상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고 8년여 동안 계속 원고 공사에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계약 체결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계약 거절에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공사는 참가인이 본인의 전문분야인 통신팀에서 업무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팀원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2005.9.경부터 참가인의 전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운항관리단, 보안검색단, 품질관리단 등)로 배치를 하면서 통신팀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본인의 희망이나 전공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업무배치는 참가인의 업무실적 및 업무능력이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2007년 평정자들이 하나같이 참가인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는 있으나, 본인의 전공에 맞는 업무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원고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008년 복직 이후에도 또 다시 품질환경팀으로 배치한 점, ③ 원고 공사는 참가인이 배치받는 부서마다 직원들과 불화를 야기하는 바람에 부서장들의 전보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재계약거절의 주된 사유로 삼았으나(인사위원회 심의내용 참조), 평정자들은 참가인이 본인의 전공부서로 전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 정보통신팀 이외의 부서에서 갈등이 있으니 전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바 없는 점(2008년 평정자 조완연이 종합의견란에 ‘전문분야인원들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은 참가인이 2005.9.경까지 근무하였던 정보통신팀원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의미일뿐 2008년에 근무하였던 품질환경팀의 팀원들과의 관계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 공사는 2008년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김○○, 정○○ 등 3명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하였는데, 김○○, 정○○은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한 비위사실 및 징계전력이 존재하는 반면 참가인은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팀원들과의 인간관계 문제로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경고 등 징계를 받은바 없고, 오히려 2003년경에는 참가인 공사로부터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점, ⑤ 또한 원고 공사는 2008년 근□△가를 함에 있어 다른 4개의 그룹에 대하여는 등급 할당비율을 의식하고 평가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는 반면, 참가인과 같이 부당해고를 통해 복직된 근로자 3명이 편성되어 있는 ‘다’그룹에 대하여는 위 비율과 상관없이 총인원 4명 중 3명에게 모두 D등급을 부여하였고, D등급을 받은 총6명 중 위 3명에 대하여만 재계약을 거절한 점, ⑥ 원고 공사는 2007년경에는 연속 두차례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의미에서 재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에 대한 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근□△정을 근거로 한 원고 공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 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공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