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4. 선고 2009구합24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B, C에 대한 각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와 참가인 D에 대한 정직 10일(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해고와 정직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들이 주도하여 2007. 7. 10.부터 같은 해 9. 20.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기업질서 위반행위(불법 태업, 사원카드 수취 거부, 업무지시 거부 등 사규위반행위, 불법집단행동)와 2007. 9. 21.자 불법난입 및 폭력 사태를 포함하여 세 차례의 폭력사태(이하 위 각 행위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주도한 참가인 B, C 및 이에 가담하고, 그 밖에도 과도한 잡담 제지에 대한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 불복종한 참가인 D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쟁의는 피고의 판단과 달리 원고 회사의 재매각과 전종업원의 해고 금지, 그 위반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으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회사 양도시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10년간 해고금지로 바꾸는 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을 개폐하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절차의 적법성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친 것은 H 충남지부와 사용자협의회 사이의 2007년 임금교섭에 국한되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동기가 된 원고 회사의 매각에 관한 특별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조정절차와 쟁의발생신고를 거치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에 대처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다)

수단의 적정성

쟁의행위는 근로제공을 정지하는 소극적 통제에 그쳐야 하고 통고를 해야 하며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이 사건 참가인들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임직원과 비조합원에 의한 생산업무를 방해하며 폭력적 수단에 호소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이 사건 각 해고의 경우

참가인 B, C은 위와 같은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기획·시행하였고, 참가인 D은 이에 장기간 가담하였으며, 참가인 C, D은 나머지 비위사실에 관하여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크다. 또한, 이들은 징계절차 진행 중 불법난입 및 폭력사태를 일으키는 등 원고 회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업질서를 파괴하여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였다.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는 위와 같이 중하고,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므로 이를 들어 참가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에 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이 사건 정직의 경우

참가인의 D은 최고도의 위생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잡담이 허용될 수 없는 생산시설에서 잡담을 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이 무겁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K(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J'라 한다)의 원고 회사 인수 경위

원고 회사는 2003. 9. 3. J에 인수되었는데, 인수 당시 원고 회사와 J, H는 전 종업원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각종 합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고,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으로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2)

H의 단체교섭 경위

가)

H는 2002년경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본협약을 마련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임금인상과 지부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지부별 집단교섭을 하고 있다. H는 2007. 5. 4.경부터 원고 회사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사이에 산별최저임금 등에 관한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안에 관하여 중앙교섭을 진행하였고, H 충남지부는 같은 해 6. 21.부터 H의 위임에 따라 원고 회사 등 소속 지회의 사용자와 사이에 임금 및 지부, 지회의 요구안에 관하여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H 충남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자 2007.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 16.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한편, H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경남지회도 2007.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경남지회를 포함한 H 충남지부는 같은 해 7. 18.경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3)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원고 회사 인수 및 이에 관한 단체교섭

가)

한편,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H와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07. 7. 9. J와 L 사이의 자산(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L에 인수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인수과정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H에 위 인수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 제5항에 규정된 바와 달리 H와 사이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노동조합 승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60일 전의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나)

H는 2007. 7. 13. 원고 회사와 L에 대하여 회사 매각시의 사전 합의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과 J가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부실하게 만든 후 재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원고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보장, 노동조합 근로조건 승계 등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16. ㉠ 향후 10년간 회사 재매각을 금지하되,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을 전 종업원에게 지급, ㉡ 전 종업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각종 합의서 승계, ㉢ 향후 10년간 종업원 해고를 금지하되, 해고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임금 20개월분 지급, ㉣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공개, ㉤ 모든 부서에 대한 현행 근로조건 유지, 통폐합 및 증설에 관한 노사 합의, ㉥ 신규인력 충원시 정규직 채용, ㉦ 신약개발 등에 대한 총 매출액의 5% 투자 등의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H는 2007. 7. 18.부터 같은 해 9. 18.까지 13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요구안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7. 7. 20.자 제2차 단체교섭에서부터 원고 회사가 ㉠과 ㉢ 요구안에 대하여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H는 ㉠ 요구안을 같은 날 "인수자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사를 재매각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 요구안을 '㉠ 수정요구안'이라 한다).

라)

원고 회사와 H는 요구안 중 ㉡, ㉣, ㉥ 요구안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 요구안에 관하여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7. 8. 20. ㉠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재매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매각할 경우 잔여기간의 평균임금의 1/12을 조합원에게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조합원 해고 금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 외하고 기간 내 해고시 평균 임금 2개월분 지급", ㉦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산공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 및 개발에 계속 투자"라는 내용의 사측최종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H는 같은 날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기본급 128,805원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추가 요구안으로 매각에 따른 위로금(1인당 500만 원) 및 조합 발전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H는 2007. 11.경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 요청에 따라 재개된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예전 요구 조건 중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매각시 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지급하고, 5년 이후 매각시는 H와 사전 합의 후 매각하는 내용으로, ㉢ 요구안에 대해서는 5년 내 해고시 평균 임금의 1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4)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가)

경남지회는 2007. 7. 20.부터 같은 해 9. 20. 기간 중 39일 동안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일부 또는 거의 전부(7명~63명)가 태업(하루 1. 8시간~8시간)을 하였고, 같은 기간 중 6일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파업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비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시간 이후 조합원들 대신 작업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에서는 조합원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였다.

나)

경남지회 조합원들은 같은 기간 동안 특별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새로운 경영진의 공장 순시를 저지하였고, 2007. 9. 3.부터 시행된 원고 회사의 차량통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사업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 9. 18. 실시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교육평가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하면서 H 조합원들을 사업장 외부로 퇴거시키고 대부분의 출입문을 용접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조합원들의 항의에 따라 같은 해 10. 5.부터는 하루에 3인의 노조원에 한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가하였다. H는 200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4. "원고 회사는 H 조합원들이 사업장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 및 조합창고, 휴게실과 1층에 있는 화장실, 식당에 출입하거나 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H 충남지부 조합원들(충남지부장 등 약 200~300명)과 경남지회 조합원들은 2007. 9. 21., 같은 해 11. 15., 같은 달 27., 28., 29. 사업장에 진입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회사의 비노조원인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원고 회사가 설치한 철조망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유리창 등 일부 시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 4. 4.경 종료하였고, 그 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바)

참가인 D은 2008. 4. 23. F를 10포씩 포장하면서 M, N과 잡담을 하였는데, 포장 작업을 감독하던 생산부 대리 O이 업무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지시받았으나 포장작업에 지장이 없으니 상관하지 말라며 O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반발하였다.

5)

이 사건 각 해고 및 정직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7. 11. 12.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경남지회 지회장 P 등 경남지회 간부들에 대하여 해고 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바 있다.

나)

원고 회사는 2008. 6. 11.과 같은 달 19. 경남지회에 대하여 같은 달 19. 개최될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할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들에게도 출석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사측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측 징계위원들은 참가인 B, C에 대하여 각 해고의, 참가인 D에 대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를, 그 밖의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할 것을 결의하였고,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의결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으며, 징계위원장은 징계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08. 6. 30.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들과 그 밖의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해고, 정직 10일 또는 견책의 징계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마)

참가인들과 징계대상자들의 재심요청에 따라 2008. 7. 8.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원처분을 확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