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18. 선고 2009구합2623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105명을 고용하여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5. 4. 10., 원고 B는 1993. 9. 9. 참가인 회사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컴퓨터 그래픽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 9. 7.과 1995. 5. 1. 각각 별정직 일반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2008. 10. 31.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11. 18. 정기상여금 차등지급, 명예퇴직금 차등지급 및 자녀학자금 부지급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08차별56, 57)는 2009. 2. 25.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로서 차별시정 신청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2009차별3, 4)는 2009. 5. 20. 정기상여금 차등지급이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 정기상여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위 명예퇴직금 차등지급과 자녀학자금 부지급 관련 부분은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위 재심판정 중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및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과 2년 단위로 일반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들로서 비교대상 근로자인 C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 및 자녀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들은 2년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무기계약 근로자들로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어서 차별시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금 및 자녀학자금은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컴퓨터 그래픽업무를 담당하다가 별정직 일반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1년 내지 2년 단위의 일반계약직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계약기간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이다.

(2)

참가인은 별정직 일반계약직의 보수를 가3호봉부터 30호봉까지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호봉 승급을 하였으나, 원고 B의 경우 2005년도 업무평가에서 68점을 받아 호봉을 승급하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5명의 별정직 일반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는 없었다.

(4)

참가인은 2008. 9. 26. 마산문화방송노동조합과 사이에 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른 자구책 마련과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2008. 10. 31.을 퇴직일로 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명예퇴직 특별 인센티브

①

명예퇴직금 산정시 '정년까지의 보수 총액에 반영되는 상여금 200%를 추가, 900%를 반영함(일반 계약직은 550% 반영)

②

명예퇴직자가 정년 퇴직시까지를 감안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 대학학자금을 학기당 2백만 원 한도에서 최대 8학기 일시금 지급

③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원 및 배우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2년간 일시금 지급

※

대상

①

입사 후 만10년 이상 경과된 정규직 사원(당해 연도 정년 퇴직자는 제외)

②

입사 후 만 10년 이상 경과된 일반계약직 사원

(5)

원고들이 2008. 10. 22.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참가인은 보수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의 근무 가능 예상기간인 정년 잔여월수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09. 12. 31.까지로 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인 정년 만58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6)

그리고 참가인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보수총액에 반영되는 상여금을 일반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900%를 반영한 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550%를 반영하여 산정하였고,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는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당시 원고들은 각각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으로 2억 3천여만 원, 연차수당으로 600여만 원, 건강검진비로 200만 원을 수령하면서 "특별명예퇴직에 동의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명예퇴직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7호증, 을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에 그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들로서 기간제법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된 특별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명예퇴직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명예퇴직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그들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향후 차별시정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명예퇴직시 지급되는 명예퇴직 인센티브 및 자녀 대학학자금은 정년까지의 근무를 전제로 하여 소정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년까지의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