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22. 선고 2009구합265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그 효과성을 판정하면서 시방서에 기재된 일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필요 없는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하게 되어 이 사건 기기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기가 원고 회사에 ‘전혀’ 필요가 없는 기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기기와 같은 예산이 모두 낭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결재권자의 결재를 모두 받아 시행한 점, 참가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직전에 다른 사업에 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건 : 2009구합265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09.12.09.

* 판결선고 : 2010.01.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8.6.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200여 명을 고용하여 카지노업, □△호텔업 및 스키장 등 체육시설 관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참가인은 2003.2.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영업본부 시설관리팀원, 레저사업본부 건설관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10.21. 참가인을 면직(해고)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을 하였다.

①

2005.7.경 허위보고를 하여 ‘이온화식 수 처리기’(이하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하였고, 이를 환급 조치함이 마땅하나 효과성을 임의 판정하여 71개(15억 1,400만 원)를 확대 설치하여 회사의 예산 낭비를 통한 회사 자산 손실을 가져왔다.

②

2006.7.경 이후 설치된 71개의 이 사건 기기에 대하여 입고 수량만 확인하고, 검수확인 및 설치효과분석을 하지 않는 등 업무 및 회사 자산 보호에 태만하게 대처하였다.

③

2007.12.경 참가인은 당시 건설관리팀장으로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관련지식이 전혀 없는 건설관리팀직원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 46개의 이 사건 기기(8억 5,000만 원)를 신축 1년의 밸리콘도, 마운틴콘도, 백운생활관의 내부배관에 설치하는 등 회사 자산을 남용하고 월권행위를 하였다.

④

또한, 위 ③항 당시 감사실은 제품성능 입증자료, 성능입증 확인사진, 건설관리실 내 설비 전문가의 검토서류 첨부 및 시설관리팀 추진 적정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반려하였으나, 아무런 적정조치 없이 재상신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2009.3.23.자 2008부해266 초심판정 : 참가인의 구제신청 인용.

2)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6.18.자 2009부해347 재심판정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징계사유 ①항은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과중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