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학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것인바, 특히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7항의 취지에 따라 학칙, 교원인사관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등에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립학교법인이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급여.근무조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교원의 신분보장과 직결되는 재임용기준 등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 등의 규정에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과 달리 또는 그러한 객관적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27442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 원고 : 학교법인 ○○○
* 피고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
* 변론종결 : 2009.11.4.
* 판결선고 : 2009.12.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참가인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과 전임교원으로 1996.3.1. 신규 임용되어 1999.10.1. 조교수로 승진한 후 2002.9.1.자로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9.2.28.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에게 재임용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이 교원임용계약서 제5조 제4항(교원업적평가점수 312점 이상일 경우 재임용한다)에 정한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8.12.30. 참가인을 2009.3.1.자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9.1.22.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4.6.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재임용 기준점수를 정하고 이러한 기준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후 참가인의 점수가 이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임용기준을 학칙 등에 정하여 그에 따라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학교법인 교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원고 법인은 참가인으로부터 성취가 가능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해주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여 단순히 재임용 세부평가기준이 학칙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계약제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법인정관>
제39조(임면) ② 학교의 장 이외의 전문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임용) ① 정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근무기간<각목 생략>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 교원업적에 관한 사항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건재임용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교원임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교원임용계약서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참가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교원 임용계약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4조(교원업적평가) ① 을은 임용기간동안에 교원업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원업적평가의 기간은 2008.3.1.부터 2008.11.30.까지로 하며 평가내용과 방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계약연장 및 절차) ① 갑은 을의 임용기간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계약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계약심의신청 통지를 받은 을이 재계약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심의를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9.3.1.자 재계약은 을이 제시한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312점(400점 만점,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이상일 경우, 재계약한다.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312점 미만일 경우, 갑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임용계약은 갑과 을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원고법인소속의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평가영역 및 기준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08학년도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개인영역평가와 학과영역평가, 가감점 평가로 구분한다. 다만 가감점 평가는 학장이 평가한다.
개인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
학과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
제11조(평가비율) ① 학과 소속 교수는 개인 영역40%, 학과영역 60%로 평가한다.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교수는 개인영역의 공통지표 40%, 자율지표 60%로 평가한다.
제12조(개인영역평가) ① 개인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한다.
자율지표는 자기발전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업적성과물로 평가한다.
자율지표평가는 개인이 달성한 업적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기발전계획서를 업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학과영역평가) ① 학과영역평가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한다.
공통지표는 신입생등록률, 재학률, 취업률, 산학활동 등으로 평가한다.
자율지표의 등급설정을 위해 학과에서는 학과발전계획서를 매년학기개시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율지표의 등급설정은 학과발전계획 발표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평가위원회와 학과간의 상호조율을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자율지표 평가는 학과발전과 학교발전의 계획대비 달성정도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결과중심으로 평가한다.
제14조(가감점평가) 가감점평가는 학교운영의 기여도에 따른 평가로 학장이 평가한다.
제15조(세부평가기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별세부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위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5조에 따라 제정된 2008년도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기준은 개인영역 평가기준에 대하여 총 배점을 400점 만점[수업평가(100점), 연구업적(100점), 자율지표(200점)]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항목 별로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학과영역 평가기준에 대하여 총 배점을 600점 만점[공통지표(300점), 자율지표(300점)]으로 하여 그 역시 구체적인 항목 별로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총1,000점 기준으로 몇 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재임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은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참가인과 원고는 2008.3.7. 연구업적(100점, 그 평가세부항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름), 수업평가(100점), 자율지표(200점, 그 평가세부항목으로는 해외 인턴십 학생 TOEIC 강의, 해외 인턴십 산업체 협약 및 학생채용 협약, English Clinic 상담시간 운영, 국내 산업체 취업자 배출, 대학홍보가 있다)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총 400점 만점의 업적평가지표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 법인 소속의 업적평가위원회가 참가인의 2008년도 업적을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재임용기준인 312점에 미달하는 270점인 것으로 평가하자, 원고 법인 소속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2008.12.24. 이를 이유로 참가인의 재임용거부를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달 2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6, 8, 9, 10, 14, 15호증, 갑제18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대학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것인바, 특히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7항의 취지에 따라 학칙, 교원인사관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등에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할 것이다.
한편, 같은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립학교법인이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급여·근무조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교원의 신분보장과 직결되는 재임용기준 등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 등의 규정에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과 달리 또는 그러한 객관적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법인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업적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여 둔 것으로 인정되나, 참가인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참가인과 사이에 교원업적평가와는 다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별적으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참가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역시도 이와 같이 합의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점, ② 사립학교법이 교원 재임용 심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한 취지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임용권자의 주관적 자의에 맡김으로써 교원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또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나 특정 재임용 대상자에게 편파적일 정도로 호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도 있으므로 설령 위와 같은 개별 합의가 참가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변경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됨은 마찬가지인 점, ③ 특히 재임용 심의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최저 교원업적평가점수(이 사건 계약에서는 교원업적평가점수 312점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를 학칙, 교원업적평가규정 등에 전혀 정하여 두지 아니하고(즉, 개별항목의 평가를 종합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어떠한 일응의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이 사건 계약에만 정하여 두었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단순히 이러한 최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참가인이 위 점수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재임용 평정이 위 법조항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④ 이처럼 객관적인 재임용 평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의 합의 등에 의하여 재임용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원의 신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우수한 교원의 충원을 저해하여 대학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임용심사에 있어 주관과 자의를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조항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