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과장 직급으로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무상 순찰 나온 하위직원에 대하여 단지 피순찰자인 자신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단의 명예나 신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앞서 2004.5.7.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견책, 2004.9.9. 직원 간의 말다툼 및 몸싸움을 징계사유로 경고, 2007.11.28. 직무태만과 인사발령 불응을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징계를 받은 이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위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우와 사이에 원만하게 화해하였다는 사정 등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감봉 2월의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건 2009구합28780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피고
* 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09.10.20.
* 판결선고 2009.1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9,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공단은 2002.1.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30여 명을 고용하여 공영주차장 설치ㆍ관리ㆍ운영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위탁업무를 행하는 공단이고, 원고는 2003.12.12.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9.3.부터 사업운영팀 성내천 현장 총괄관리자로, 2008.7.17.부터는 거주자주차팀 송파구 피견인차보관소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1.19.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사업운영팀 대리 오×우가 2008.3.17. 13:30경 자신이 근무 중인 성내천 올림픽초소를 순찰차 방문하자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취업규정 제8조,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다(참가인 공단은 2008.6.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및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1807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2008.6.3.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있자,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이다).
원고는 2009.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322호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4.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5.1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381호로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7.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포츠외교 전문가과정 해외워크샵(일본 동경, 국고예산지원)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7.2.로 통지된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으로써 심문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한 채,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루어졌던 것이어서, 위 재심판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오×우와 사이에 원만하게 화해함으로써 오×우는 원고에게 징계처분감경 요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직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2년여 동안 승진,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규정
[노동위원회 규칙]
제53조(심문회의의 연기 신청) ① 제52조의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문회의 연기신청서에 따라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노동조합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사용자의 주주총회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당해 구제신청사건과 같은 원인에 따른 소송의 재판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행하는 심판사건의 심문회의가 같은 날 다른 노동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제54조(심문의 개시)
심문회의는 당사자 쌍방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가인 공단 취업규정]
제8조(품위유지 등의 의무) ①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작위 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
기타 공단의 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61조(징계) 징계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징계 혐의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참가인 공단 인사규정]
제49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의 범위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제50조(징계의 종류)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감봉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감봉 및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절차상 하자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규정된 노동위원회 규칙 제53조제1항은 심문회의 일자를 통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문회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2009.7.2.부터 2009.7.5.까지 이루어진 대한체육회 스포츠외교 전문가과정 해외연수에 참석하기 위하여 2009.7.2.에 있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착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할지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위 각 호가 규정하는 심문회의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해외연수에 참가인 공단 업무의 일환으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참석하였던 것으로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전문가과정에 국가 예산이 일부 지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5호 소정의 ‘해외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7.2.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재심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을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업운영팀 대리 오×우가 2008.3.17. 13:30경 자신이 근무 중인 성내천 올림픽초소를 순찰 차 방문하자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오×우에게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폭력행위는 참가인 공단 인사규정 제8조의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제11조 직무상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와 같이 과장 직급으로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무상 순찰 나온 하위직원에 대하여 단지 피순찰자인 자신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단의 명예나 신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앞서 2004.5.7.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견책, 2004.9.9. 직원 간의 말다툼 및 몸싸움을 징계사유로 경고, 2007.11.28. 직무태만과 인사발령 불응을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을제1 내지 3호증), 최종 징계를 받은 이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위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우와 사이에 원만하게 화해하였다는 사정 등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감봉 2월의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