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구합28902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12.31.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가 그 시한 이후인 2009.1.1.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던 2008.9.12.에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고, 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후인 2009.3.23.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항을 새로 적용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과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함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불과하며, 또한 이 사건 환수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원고의 경우 피고의 승인에 따라 분할납부가 허용되어 일부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조항의 효력상실일인 2009.1.1. 이후로 유예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상실일 전에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을 받고 그 납부를 마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나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직무상의 의무나 신분과 관련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개정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거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부 판 결

* 사건 2009구합28902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고 ○○○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2009.9.10.

* 판결선고 2009.10.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로 재직하다가 2005.7.15.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인 2008.6.12. 재직 중의 사유와 관련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피고는 2008.9.12.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에 지급하였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다음,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10.9. 피고에게 급여환수금 104,974,180원 중 20,000,000원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84,974,180원에 이자를 합산한 합계 96,915,720원을 48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08.10.10. 위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원고는 2008.10.부터 환수금을 분할납부하여 왔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3.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33)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2008.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존속하고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미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연간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모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등을 제한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퇴직급여 등까지를 제한해야 할 합리적이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하여 그 경우에만 퇴직급여 등을 제한함으로써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여야 하고 그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하게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재산권인 급여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나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나,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법익의 최소침해성의 요건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대우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라.

원고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12.31.까지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1.부터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법 제31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5조에 근거하여, 2009.3.23. 급여 환수금 104,974,1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공유지분(1/2)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음에도 그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12.31.까지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은 2009.1.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조항의 종국적 실현을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12.31.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가 그 시한 이후인 2009.1.1.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던 2008.9.12.에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2)

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후인 2009.3.23.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항을 새로 적용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과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함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불과하다.

(3)

또한, 이 사건 환수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본문), 원고의 경우 피고의 승인에 따라 분할납부가 허용되어 일부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조항의 효력상실일인 2009.1.1. 이후로 유예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효력상실일 전에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을 받고 그 납부를 마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더구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나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직무상의 의무나 신분과 관련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개정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