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부하 직원의 잦은 지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취업규칙 제97조에서 ‘습관적인 지각 및 결근행위’를 경미한 규칙 위반행위로 분류하여 그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한도에서 해고를 배제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책임자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건 : 2009구합296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OOOO호텔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3.26.
* 판결선고 : 2010.04.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전 상호 : 한무개발 주식회사)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00여 명을 고용하여 ○○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참가인은 1988.7.18.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내부감찰기관인 경영진단팀장을 거쳐 2005.2.1.부터 자재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2009.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1.10.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아래 -
참가인은 자재부장으로서 자재부 소속 차장인 허□△이 2007년 78회, 2008년 90회 각 지각을 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함에도 부서의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규에 따른 적정한 조치 및 보고를 해태하였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9.3.31.자 2009부해285 초심판정 :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부분 인용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6.16.자 2009부해324 재심판정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부하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고 보고 등을 지연하여 30일의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부하 직원의 근무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정도는 부하직원과 같거나 더 무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하다.
인정 사실
원고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문하고 견적을 받아 구매하다가 참가인이 자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6.2.경부터 전자입찰망을 구축하여 전자입찰망을 통하여 견적을 받고 가격을 협상한 후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식자재 납품업체로 등록하고 식자재를 납품하던 주식회사 ■♠은 2006.4.22.경 식자재납품업무 전체를 2006.5.1.자로 ★♤♤ 코리아(C&B Korea, 이하 ‘★♤♤’라 한다)에 이관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업체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하였는데, ★♤♤는 원고의 자재부 식자재구입 담당자인 정의택, 신유섭과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최준기가 영업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설립된 업체로서 위 동업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상태로 2006.5.경부터 원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2006.12.11.경 원고에게 거래선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07.6.경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
참가인은 2006.11.경 직구매가 가능함에도 유통업자인 ★♤♤를 거쳐서 납품을 받는 등 식자재 구매과정의 일부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당시 식자재 담당자였던 정의택과 신유섭에게 자재부 내의 엔지니어링 담당 바이어의 업무를 맡도록 업무변경을 지시하고, 이후 이들을 2007.2.1.자로 재경부로 전보 조치하였으며, 허□△이 2007.2.1. 재경부에서 자재부로 전보되었다.
허□△은 2008.10.29.경 정의택이 사용하였던 책상 서랍에서 정의택, 신유섭, 최준기의 ★♤♤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발견하고, 같은 해 11.4.경 참가인에게 동업계약서에 관하여 보고하고 정의택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정의택을 만나 ★♤♤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다음 날 참가인에게 정의택이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보고한 다음, 같은 달 10.경 참가인에게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고의 인사담당 김현수 상무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같은 달 11.경 참가인에게 김현수 상무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 및 김현수 상무가 참가인의 보고를 기다린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김현수 상무에게 ★♤♤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원고는 2008.12.1.경 허□△에 대하여 위 동업계약서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윤리규정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고를 해태하였다’는 사유로 ‘서면경고’를 하였고, 참가인에 대해서는 2008.12.1.자로 대기발령을 한 후 ‘★♤♤의 납품부정에 관하여 부하직원 관리감독 실패 및 지연보고’를 사유로 무급정직 30일(2008.12.2.~2008.12.31.)의 징계를 하였다.
허□△은 자주 지각출근을 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당하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반복하였는데, 참가인은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는 행하지 않았고 허□△의 2007년 근무평점을 ‘A’로 매겼으며, 허□△을 차장 진급대상자로 추천하였다.
원고는 주임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출퇴근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도록 하는 반면, 대리 이상의 중간관리자나 관리자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출퇴근카드를 이용한 출퇴근시간 입력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중간관리자인 허□△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허□△의 원고 주차장 차량출입시간기록 중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출근시각인 오전 9시 이후에 입차한 횟수와 퇴근시각인 오후 6시보다 1시간 뒤인 오후 7시 이후에 출차한 횟수는 다음과 같다(‘입차 횟수/출차 횟수’ 방식으로 표시한다).<표 생략>
원고는 ★♤♤ 납품부정을 계기로 하여 경영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허□△이 잦은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2009.1.7.경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하여는 ‘부하직원의 근무태도에 관한 관리감독 실패, 부하직원의 지각에 관하여 사규에 따른 적정한 조치 및 보고 해태’를 이유로, 허□△에 대하여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허위보고, 습관적 지각’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0.자로 각해고할 것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허□△이 2007.2.1. 자재부로 발령받기 이전 상급자였던 송홍섭 전무, 김현수 상무, 신영태 상무 및 2007.12.경 직근상급자였던 권재우 과장에 대하여 ‘허□△이 습관적인 지각을 하였음에도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 ‘서면경고’조치를 하였다.
원고의 징계관련규정<생략>
판단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부하직원인 허□△의 잦은 지각에 대한 감독불충분이므로 취업규칙 제103조에 근거한 것이고 같은 규칙 제104조는 징계권자의 판단에 따라 징계사유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정직, 강등,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적정한 징계양정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원고의 취업규칙은 감독불충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불충분으로 인한 징계책임은 당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책임 보다는 가벼운 것이 일반적인 점, ② 취업규칙 제97조에 따르면 습관적인 지각에 대하여는 그 횟수에 따라 견책, 감급, 정직, 강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허□△은 2007.2.경 자재부로 전보되기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 전의 상급자 3명에 대하여는 서면경고만을 한 점, ④ 참가인은 허□△의 잦은 지각에 대해 구두로 경고하였는데, 중간관리자로 대우받는 직원의 상♠○○에 대하여 그 상급자가 정식 징계절차 회부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는 지각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⑤ 허□△이 평소 주어진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허□△의 업무가 원고가 운영하는 호텔의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거나 시간을 다투는 업무로서 출근시간을 엄수하여야만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허□△의 차량 출입시간의 경우 오전 9시 이후 입차횟수보다 오후 7시 이후 출차횟수가 더 많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허□△의 근무평정을 ‘A’로 부여하고 차장진급 대상자로 추천한 것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실패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정직 30일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그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는 없고, 다만 징계 양정에 참작할 정상에 불과한 점, ⑦ 원고의 취업규칙 제98조에 따르면 1회의 위반만으로 해고되는 사유는 고객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고의로 회사의 시설이나 재산을 손실하였거나 화재, 도난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통해 채용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등인데, 참가인의 부하직원 상♠○○ 관리감독실패가 위 사유에 준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20년 이상 근무하던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행해진 것으로서 그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