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14. 선고 2009구합2993 판결

판결요지

비록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의 이 사건 규정에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이전에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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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29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09.6.19.

판 결 선 고 2009.8.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

1)

원고 : 2006.2.13. 참가인에 의해 채용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7.17. 참가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된 사람

2)

참가인 : 상시 근로자 646명을 고용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행정 및 민원 등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나.

초심판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08.9.17.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2008부해238호)

다.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2008.12.15.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2008부해786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