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 사건 | 2009구합318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
| 변론종결 | 2010. 3. 9. |
| 판결선고 | 2010. 4.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7.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9부해 39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 C빌딩 2층에서 D의원라는 상호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자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878
이고, 참가인은 안과전문의이다.
나. 참가인은 2009. 2. 9. 원고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며 2009. 2. 11. 충남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21.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2009. 2. 9.자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
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7. 위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주위적 주장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인 E병원의 경영을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의료
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직원들
을 지휘·감독하여 병원을 경영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은 동업관계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근로기
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예비적 주장
가) 합의해지 주장
설령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이 E병원를 참가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낼 것을 전제로 참가인을 고용한 것인데, E병원를 정상적으로 운영되
지 못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용관계를 해지할 의사를 전달하
고 참가인도 이를 받아들여 2008. 11. 15. E병원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
나) 정당한 해고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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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E병원의 개설 및 폐업 경위, 폐업 이후의 원고와 참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또한 2009. 2. 9.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도 서면통지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고의 적법
한 절차를 갖추어 위 해고는 정당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4. 10. 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의사고용계약서(갑 제2호증의 4)를 작성하
였다.
○ 원고는 참가인을 고용한다.
○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9:00까지(토요일은 17:00까지, 토요일은 격주 휴무, 월차 1회)
○ 근무기간 : 2008. 5.부터 2013. 4.까지로 하고, 연장가능하다.
○ 휴가 : 연 7일(1년 경과 후 매년 2일씩 추가)
○ 숙소는 25평 정도의 아파트를 제공한다.
○ 봉급 : 실수령액으로 월 12,000,000원을 제공한다.
○ 분원 개설 시 참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분원의 모든 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하
고, 분원의 채무는 원고에게 있다.
2) 원고는 2008. 6. 14. 참가인의 아들 F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9.까지 합계 6회에 걸쳐 5,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08. 6. 16. 참가인과 사이에 E병원 운영에 관한 협의서(갑 제2호증의 5)를 작성하였
고, 그 무렵 임대보증금에 관한 권리 협약서(갑 제2호증의 6)를 작성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E병원 운영에 관한 협의서]
○ E병원 개설 및 사업자 명의는 참가인의 명의로 한다.
○ E병원의 모든 집기, 물품에 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 참가인은 E병원 명의로 채권 및 채무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원고는 참가인의 E병원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세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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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참가인의 E병원를 운영함에 있어 리스 또는 할부 및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납부대금의 납
부의무는 모두 원고에게 있다.
○ E병원의 모든 수익에 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 참가인은 원고의 재산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청구 이체통장 및 신용카드 수익 입금통장을 원고에
게 가압류해 준다.
○ 원고는 참가인 명의 E병원의 폐업과 동시에 즉시 참가인의 가압류 해제 및 모든 차용증서를 공
증 서류에서 폐기한다.
○ 원고에 의해 E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채권·채무의 의무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권리 협약서]
○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 임대차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참가인을 통한 지급이 아닌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4) 참가인은 2008. 6. 18. 사업장을 공주시 G에 있는 H병원 3층, 상호를 E병원, 대표자 명의를
'I(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의 이름)'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얼마 후 대표자 명
의를 I에서 '참가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5) 원고는 2008. 7. 18. 참가인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2008. 7. 13. 월급으로 미화
12,000달러를 지급하였다(I paid a monthly salary U.S $ 12,000 for Dr. B on July 13
2008)'는 내용의 '확인서(VERIFICATION)'에 서명하였다.
6) 참가인은 2008. 9. 30. 심근경색 수술을 받기 위해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0. 7. 퇴원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8. 10. 16. 참가인이 진료하지 않은 기간
(2008. 9. 30.부터 2008. 10. 7.까지의 8일)의 봉급을 공제하여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참가인은 2008. 11. 15. E병원를 폐업하였고, 원고는 같은 장소에서 의사 J을 고용하여 위 J 명
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동일한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8) 참가인은 2009. 2. 6. 원고로부터 "그만 두셨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에게 "경영이
어려우면 한 200만 원 깍아 줄테니 계속하자"라고 말하였고, 이후 같은 달 9. 원고로부터 "죄송합
니다. 안 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9. 10, 21 내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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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5, 36, 40, 41, 43, 을가 제1호증의 7, 12 내지 19, 을나 제4호증의 9, 13, 16의 각 기
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
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
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
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
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 및 을나 제4호증의 2, 3, 4, 15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의사고용계약서에 따른 근무시간,
근무기간, 진료범위, 휴가, 숙소,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점, ② 위 의사고용계약
서에는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업에 따른 출자, 사업의 운영 주체,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E병원의 개설이 지연되어 참가인은 2008. 5. 13.경
부터 원고가 직접 운영하던 D의원으로 출근하였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이 출근하기 시작한 2008.
5. 13.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08. 6. 14. 참가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1,200만 원
은 의사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봉급과 동일한 점, ④ E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 물건에 대한 권
리 및 리스 또는 할부대금,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납부대금 지급 의무 또한 원고에게 있었던 점, ⑤
원고는 E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고, E병원의 운영수익을 모두 가지는 점, ⑥ 참가인은 E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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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의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원고가 E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채권·채무의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⑦ 참가인의 봉급은 E병원의 수익과는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고, 해외 출국, 병원 입
원 등으로 참가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봉급이 삭감되어 지급된 점, ⑧ 참가인의
근무기간은 5년이고 연장이 가능한 바 장기간에 걸쳐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점, ⑨ 원고가 E병
원의 직원을 채용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E병원에서 수금된 돈을 매일 D의원으로 송금한
점, ⑩ 원고가 제출한 공동운영약정서는 위조된 것으로 형사기소되어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합의의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08. 11.
15. E병원가 폐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E병원 또는 D의원으로 출근하고 일부 진료를 하기도 한
점, ② 원고가 2008. 11.말경 참가인에게 2009. 3.경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전남 해남에 있는 안
과병원에 파견갈 것을 요청한 점, ③ 원고가 참가인 명의의 E병원를 폐업한 이후에도 J 명의로 동일
한 상호로 계속하여 안과를 운영한 점, ④ 원고는 2009. 2. 4. 참가인에게 '건강보험을 빨리 해결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납
입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것인 점, ⑤ 참가인이 2009. 2. 9.자 보낸 문자 메세지의
의미에 관하여 '둘이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
에 2009. 2. 9.경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해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에 관한 입증을 용이하게 있
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위 규정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
고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해고자의 서명·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에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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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유환우 유상호
별 지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878 --- #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끝. - 8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