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02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망인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1. 1. 6. ○○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직원들의 출 퇴근용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

다.

재해경위 : 2008. 2. 23. 취침 후 다음날 원고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함(사인 미상, 급성심장사 추정)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7. 8.

(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가)

사망 전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다.

(나)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되는데 그 유발요인은 다양하며,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가 아닌 자연발생적 경과로 사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