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3326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7.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E,F, G/H(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C에 대한 전보발령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C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2은 원고 C,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 A, B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 B이 부담한다.

제1항 및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E,F, G/H(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참가인 회사에 취재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 I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휴직하고 2009. 1. 9.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2009. 1. 14. 대기발령을 받고 2009. 1. 16. ① 회사 지시 불이행(대기발령 불이행), ② 근태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된 근로자이고, 원고 B은 2006. 2. 13. 참가인 회사에 취재기자로 입사하여 인천본사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 7. 경기본사(수원)로 전보발령을 받은 후 '① 인사발령을 거부하면서 사령장 수여를 거부한 점, ② 휴가원이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9. 1. 20.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며, 원고 C은 2001. 12. 24. 참가인 회사 취재기자로 입사하여 J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 8. 영업본부 영업팀으로 전보발령(이하 원고 C에 대한 전보발령을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원고 B과 같은 징계사유로 2009. 1. 20.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다.

K노동조합은 전국의 언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 지부중의 하나인 K노동조합 L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D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현재 1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 A은 2003. 6. 1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원고 B은 2009. 1. 5.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원고 C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라.

원고들은 위 대기발령 내지 각 전보발령 및 각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2009. 1.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작성된 2007. 4. 4.자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인사권과 징계권이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게 있음을 원론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존 단체협약 내용 중 징계사유와 입증책임,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사전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A에 대한 대기발령은 단체협약 제34조, 제47조에 위반되어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원고 B에 대한 전보발령은 단체협약 제34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로장소가 '인천'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을 하였으므로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하며,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단체협약 제48조, 취업규칙 제7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50조, 51조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는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C 역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히거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본사근무만을 최종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인천M,N(병합), O,P(병합)}.

마.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 초심판정 중 원고 A에 대한 부당대기, 부당해고 부분, 원고 B에 대한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분, 원고 C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 중 원고 C에 대한 부당전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1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 E,F, G/H(병합)}.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C에 대한 전보발령

원고 C은 참가인 회사 영업본부장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최종적인 협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절차규정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보발령은 일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

참가인 회사는 임금반납과 단체협약해지, 노조사무실 이전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대기발령 내지 부당전보발령을 한 후 이에 불응함을 이유로 각 부당징계해고를 하였던바,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2004. 6. 11. K노동조합위원장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유지하여 왔는데, 위 단체협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사용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외부 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측의 제반 경영상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체협약 조항의 개정을 추후 진행한다는 취지의 노·사 공동선언문(을나의 3호증)을 발표하고, 2007. 4. 4.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Q와 사이에 '1. 인사-인사권은 사측(경영진)에 있다. 2. 징계-징계권은 사측(경영진)에 있다. 3. 본 합의서는 2004. 6. 11. 체결한 단체협약의 개정시까지 우선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을나의 1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 A 관련

①

원고 A은 편집국 I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부터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는데, 휴직기간이 만료되자 2009. 1. 9. 참가인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경영지원팀장과 복직 후 거취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복귀할 보직이 없다는 말과 함께 유급휴직(임금 70%)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다.

②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9. 1.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경영지원팀에 2009. 1. 14.자로 대기발령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인사발령장을 퀵서비스로 참가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2009. 1. 15. 대기발령 사실을 위 원고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였다.

③

원고 A은 2009. 1. 15.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경영지원팀장에게 전화를 하여 대기발령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병가신청의사를 밝혔다. 참가인 회사는 위 원고가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09. 1. 16. '대기 발령에 대한 회사지시 불이행, 근태불량'을 이유로 사측 3인(영업본부장, 편집국장, 경영지원팀장)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원고 A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73조 제2호 및 제74조 제2호, 제16호에 의거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위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였다.

④

참가인 회사는 원고 A이 복직원을 제출하기 직전이 2009. 1. 6. 무급조건으로 편집국 사회부장을 신규채용하였다.

(3)

원고 B 관련

①

참가인 회사는 통상 주재지역을 구분하여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 B 역시 2006. 2.경 '직종 : 취재기자, 근무지 : 인천'으로 명시된 참가인 회사의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2006. 2. 13. 입사한 이래 인천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해왔다.

②

참가인 회사는 2009. 1. 7. 원고 B에 대하여 인천본사에서 경기본사(수원) 사회부로 전보 발령을 하였다.

③

원고 B은 위 전보발령 당일인 2009. 1. 7. 참가인 회사에게 총 11일간의 휴가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위 전보발령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④

참가인 회사는 2009. 1. 19. 사측위원 4인(편집국장, 영업본부장, 경기본사 부국장, 경영지원팀장)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B이 참석한 가운데 '전보발령을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회사의 사령장 수여를 거부한 점, 부서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휴가원을 제출한 후 회사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제3호 및 제14호에 의거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4)

원고 C 관련

①

원고 C은 2001. 12. 24.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업팀에 소속되어 약 7년여간 R대회, S 대회, J 대회, T 대회 등 D의 홍보를 담당하는 행사의 기획, 진행 업무를 담당해왔다.

②

원고 C은 2009. 1. 7.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 영업본부장과 개인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인천본사근무를 희망하였다.

③

원고 C은 개인면담을 마친 후 영업본부장에게 2009. 1. 8. 및 1. 9. 이틀간 휴가원을 제출하였는데, 영업본부장은 다음날 인사발령에 따른 사령장 수여식이 있을 것 같으니 사령장을 수여받고 휴가를 가라고 지시하면서, 휴가원에 기재된 휴가기간을 수정하여 수리하였다.

④

참가인 회사는 2009. 1. 8. 원고 C을 J 조직위원회에서 영업본부 영업팀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⑤

원고 C은 2009. 1. 8. 사령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⑥

참가인 회사는 2009. 1. 19. 사측위원 4인(편집국장, 영업본부장, 경기본사 부국장, 경영지원팀장)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C이 참석한 가운데 '전보발령에 불응하면서 회사의 사령장 수여를 거부한 점, 부서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휴가원을 제출하고 회사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 제3호 및 제14호에 의거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나의 1호증, 을나의 2호증, 을나의 3호증, 을나의 4호증의 1, 2, 을나의 5호증, 을나의 6호증, 을나의 7호증, 을나의 8호증, 을나의 9호증, 을나의 15호증, 을나의 16호증의 1, 2, 을나의 17호증의 1 내지 5, 을나의 18호증의 1 내지 10, 을나의 25호증의 1, 2, 을나의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7. 4. 4. 합의서의 효력

원고 C이 이 사건 전보발령이 기존 단체협약의 각종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7. 4. 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회사 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대하여는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회사에게 그 인사권과 징계권을 포괄적으로 백지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기존 단체협약의 인사 및 징계관련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C에 대한 전보발령의 적법 여부는 위 2007. 4. 4.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위 2007. 4. 4.자 합의서의 효력을 살펴본다.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노동조합의 지부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내지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K노동조합의 규약 제42조, 제43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규정 제34조, 제35조에 의할 경우 지부의 단체교섭의 대표자 및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위원장이 되고 다만 위임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부 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대표자 또는 단체협약의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지부는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등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자체활동을 할 수 있고, 지부 총회 또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K노동조합으로부터 인사권, 징계권에 관한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할 만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이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7. 4. 4.자 합의를 하였다거나 위 2007. 4. 4.자 합의가 기존의 단체협약을 새롭게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부분 참가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C에 대한 전보발령에 대하여

갑 3호증의 3, 을나의 15호증, 을나의 18호증의 1, 3, 4, 5, 6, 9, 10, 을 나의 25호증의 2, 을나의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은 2001. 12. 24. 참가인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업팀에 소속되어 약 7년여 간 R대회, S 대회, J 대회, T 대회 등 D의 홍보를 담당하는 행사의 기획, 진행 업무를 담당해온 사실, 원고 C은 2009. 1. 7.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 영업본부장과 개인면담을 하던 중 경기본사근무를 제안받고 이를 강하게 거부한 후 인천본사근무를 희망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2009. 1. 8. 원고 C을 J 조직위원회에서 영업본부 영업팀으로 전보 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전보 및 전직은 각국별 인사고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직무에 필요한 능력, 학식, 기능, 경력, 자질 업무습득을 참작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하며 동위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 전직으로 인한 능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특히 원고 C은 입사 이래 약 7년여간 홍보 및 행사 기획, 진행 업무만 담당해왔을 뿐 신문의 배포와 독자관리, 판촉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업부서의 업무를 다룬 경력이 없는 점, 원고 C은 영업본부장과 인사이동과 관련한 개인면담당시 경기본사(수원)로 전출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였던 것일 뿐 그렇다고 하여 영업본부로의 전보에 동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은 '회사는 직원의 전보, 배치전환 등에 대한 제반원칙을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사전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실시하여야 한다'고, 취업규칙 제16조는 '직원의' 직무변경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사합의에 의해 명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친 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C에 대한 전보발령은 일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C에 대한 전보발령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효력

참가인 회사의 원고 C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전보발령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대기발령은 원고 회사가 복직대상자인 참가인에게 복직 대신 유급휴직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되자 그로부터 며칠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서, 이는 인사규정상의 대기발령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기발령기간도 명시하고 있지 않고, 대기발령에 관하여 원고 A과 사이에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인사권의 남용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에 대한 전보발령 역시 원고 B이 2006. 2.경 입사할 당시 인천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할 것을 사실상 조건으로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 내부적으로도 주재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재지역에서 근무지의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주재지역의 취재를 전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 본인의 의사를 타진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한 적절한 배려를 위한 협의를 한 바 없고, 특히 원고 B이 전보발령 직전인 2009. 1.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은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사전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실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친 바 없는 등 단체협약 등에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 역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에는 ‘대기발령에 대한 회사 지시불이행,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대기발령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대기발령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위 원고가 대기발령 당일 병가신청 의사만 밝혔을 뿐 정식으로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이상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 1호에 정한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원고 B의 경우 '인사발령을 거부하면서 사령장 수여를 거부한 점, 휴가원이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전보발령 사령장 수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단체협약 제85조 제3항은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월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당일 소속 부서장에게 정식으로 휴가원을 제출하였고, 소속 부서장이 위 휴가신청을 불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원고 C의 경우 '전보발령을 거부하면서 사령장 수여를 거부한 점, 휴가원이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보발령이 부적법한 이상 전보발령 사령장 수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위 참가인의 휴가신청이 영업본부장으로부터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2009. 1. 8.로 하루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 1호에 정한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또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들의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측 위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각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내지 전보발령 및 각 징계해고가 모두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내지 각 전보발령 및 각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노릇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회사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4. 6. 11.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사용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외부 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자체 판단 하에 사측의 제반 경영상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체협약 조항의 개정을 추후 진행한다는 취지의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2007. 4. 4.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Q와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포괄적으로 사용자에게 백지 위임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합의서의 규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기존 단체협약 규정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는 판단하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어긋나게 원고들에 대하여 대기발령 내지 각 전보발령을 하고, 이에 불응함을 이유로 각 징계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각 전보발령 및 각 징계해고가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C의 청구는 부당전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