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7.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440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500여 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87. 9. 1. 원고 은행에 입사하여 2005. 11. 5.부터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1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한 7억 원의 부실대출을 이유로 감봉 3월(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고 한다)과 아울러 업무지원역으로 발령(이하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이라고 한다)받은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9. 3. 9. 이 사건 감봉 및 업무지원역 발령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09부해36)을 제기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3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을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9.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9부해440)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17.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이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봉과 하나의 징계로 보아 판단할 때,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7억 원의 부실대출을 이유로 이 사건 감봉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의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봉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까지 하나의 징계로 보아 전체적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일반 직원과는 달리 계약연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등급은 부서장 등급 M1(부서장 등급은 M3 전략매니저, M2 선임매니저, M1 매니저의 3등급으로 구분된다)에 속하고, 인사 및 보수는 '계약연봉제직원 인사규정'과 '계약연봉제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징계는 '표창징계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참가인은 C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본점의 대출승인 절차를 거쳐 2008. 5. 22. 7억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는데, 대출 당시 C은 그 부채가 2007년말 101억 원에서 100% 이상 증가한 210억 원에 달하였고 회사의 현금흐름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대표이사(D)는 적극재산으로 8천만 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음에 반하여 240억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대출 당시 C의 신용등급은 원고의 여신업무세칙(제28조)에 의할 경우 통상 이상의 주의가 요망(물적담보)되는 B+등급이었다.
대출 이후 5개월여만인 2008. 10. 31. C이 부도처리되자, 원고는 2008. 12. 8. C에 대한 7억 원의 대출금을 대손상각 대상채권으로 확정한 다음 부실채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C에 7억 원을 신용대출하면서 충분한 채권보전책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 전액이 부실화되어 대손상각채권으로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를 함과 더불어 업무지원역으로 발령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 은행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09. 2. 19.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추었으나, 업무지원역 발령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하여 C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자(7명)에게 한 징계 등의 조치는 아래와 같다.
원고 은행은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실적을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은행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실적부진자'(MOU목표 미달성자 중 하위 20% 범위 내에서 영업점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종합업적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는 업무추진역으로, '사고자 및 징계자'(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은행장이 인정한 자)는 업무지원역으로 각각 발령하고 있는데, 실적부진자로서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받은 사람은 기존 기본급의 90%를, 사고자 및 징계자로서 업무지원역으로 발령받은 사람은 기존 기본급의 85%를 받게 된다. 그리고 업무지원역 발령자에게는 업무지원역 발령 이전의 총 급여액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근무실적 목표액이 설정되는데, 목표액의 70% 이상을 달성한 경우 당해 연도의 급여가 유지되고 실적이 양호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우 현업복귀가 가능하다.
원고 은행에서 징계 등을 받아 업무지원역 발령을 받은 사람은 2006. 5. 8.부터 2008. 1. 29.까지 사이에 9명이 있었는데, 그 중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일부가 현업에 복귀하였고 목표 미달로 해고된 사례는 없다.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 이후 원고의 근무실적 목표 달성율은 0.32% 정도로서 다른 업무지원역 발령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0, 15호증, 을 1, 15,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C에 대하여 7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재무분석을 면밀히 하지 아니하고 대출규정 등에서 정한 채권보전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 이후 약 5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7억 원의 대출금 전체가 부실채권으로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표창징계규정 제13조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급여삭감 등의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업무지원역 발령은 원고의 표창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점, 업무지원역 발령 이후 근무실적 목표의 70% 이상을 달성한 경우 당해 연도의 급여가 유지되고 실적이 양호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우 현업복귀가 가능한 점, 근무실적 목표액은 업무지원역 발령 이전의 총 급여액의 80% 정도이어서 그 설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자 및 사고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행장의 결정에 의하여 업무지원역으로의 발령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이 이 사건 감봉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감봉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인사명령이어서 이것이 따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등에 해당되어 위법함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이 사건 감봉과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설령,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까지 포함하여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의 내용 등과 아래 (나)항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봉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으로서는 은행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방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본점의 대출 승인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점장인 참가인에게 C에 대한 7억 원의 대출과 관련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재무상태가 불량한 C에 대하여 면밀한 재무분석을 하지 않고 아무런 물적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5개월 만에 대출금 전액이 부실화되게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C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자 전원에게 견책,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당초 감봉 6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통하여 참가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봉 3월로 감경하였다.
참가인이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봉 및 업무지원역 발령 이후에도 참가인의 실적은 현저히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