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을 비롯한 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원들이 H도장공장 실러라인을 무단점거하여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시킴으로써 H가 생산계획 중이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H의 실질적인 매출액의 감소 내지 원고의 수입감소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와 H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그 갱신이 거절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거래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장들은 각 그 소속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참가인의 징계정도에 비하여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그리고 참가인의 무단결근, 조기퇴근 및 조회불출석 등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한 것이고, 그 밖에 참가인이 과거 원고로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344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1.07.
* 판결선고 : 2010.02.0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 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생산시설을 무단 점거한 불법파업의 주동자로서 약 70억 원에 이르는 매출손실을 발생케 하였는바,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 주식회사 ○○공장(이하 ‘○○○○○’라고 한다)에는 원고를 비롯한 15개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고 한다)가 있고, 참가인은 위 사내하청지회의 노동조합원이다.
○○○○○ 도장공장 중 실러라인 공정을 하도급받은 ○○○○가 2007.11.30.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게 되자, ○○○○○는 2007.12.18. ○○○○(대표자 : ○○○)과 사이에 위 공정을 2008.1.1.부터 2008.6.30.까지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 2007.12. 말경 ‘종전 ○○○○ 소속 근로자들 중 지원자에 대해서 기존 임금수준은 보장하되 신규로 채용하겠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자, 사내하청지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아닌 포괄적인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2008.1.3. 및 그 다음날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은 2008.1.3. 및 그 다음날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위 ○○○○의 점거농성에 참여하였다.
참가인은 2008.1.3. 07:58경 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원인 ○○○(비상대책위원장), ○○○, ○○○ 등 80여명과 함께 ○○○○○ 도장공장 실러라인에 침입하여 같은 날 08: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실러라인을 점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 관리사원 4명이 약 2주에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위 노동조합원들이 약 6시간 동안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가 생산계획 중이던 ○○○○○ 167대(25억 원 상당) 및 ○○○○○○ 246대(27억 7천만 원 상당)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2008.5.10. 특근근무에 있어서 출근 후 2시간만 근무하고 조기 퇴근하였고, 2008.5.14. 조회시간에 불출석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8.12.5. 위 (4)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8고단1417호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위 ○○○는 벌금 500만 원, ○○○ 및 ○○○는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12.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4), (5)항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116조제4항(징계해고) 5호, 10호, 1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위 (4)항의 생산시설 점거 등과 관련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는 소속 회사에서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100만 원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7, 12, 15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비록 참가인이 생산시설 무단점거 행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참가인은 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원으로서 많은 조합원들이 ○○○○의 폐업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가 되자 이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위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도 그러한 범행의 동기와 목적, 경위와 내용 등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참가인을 비롯한 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원들이 ○○○○○ 도장공장 실러라인을 무단점거하여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시킴으로써 ○○○○○가 생산계획 중이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 실질적인 매출액의 감소 내지 원고의 수입감소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그 갱신이 거절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거래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와 ○○○는 각 그 소속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참가인의 징계정도에 비하여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참가인의 무단결근, 조기퇴근 및 조회불출석 등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한 것이고, 그 밖에 참가인이 과거 원고로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송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