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C는 1981. 12. 10. 설립된 후, 참가인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 전국에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38,000여 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1987. 12. 5. C에 6급(행정) 공채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반조합원이고, 2003. 2. 26.부터 참가인 전북마케팅단 팔복지사(전주지사 북전주지점 팔복지점, 북전주지사 팔복지점에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9. 2. 2. 원고를 팔복지사 고객서비스팀 사무실의 현장지원업무에서 고객서비스팀 ITE(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실의 현장개통업무로 직무변경(이하 '이 사건 직무변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직무변경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09. 3.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28. 이 사건 직무변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인사권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무변경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직무변경 과정에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직무변경은 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당전직에 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