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65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4,000명을 고용하여 은행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5. 12. 14.부터 참가인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1.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9. 2. 20. 자신들이 참가인 소속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 내부통제책임자, 내부통제담당자, 내부통제관리자, 부장·조사역들에 비하여 2008. 1.부터 2009. 1.까지 14개 항목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가 미취학자녀교육비, 장애인자녀생활보조비, 직무급, 정률성과급, 출장여비, 변동성과급, 자녀학자금, 개인연금신탁지원금, 통근비, 중식대의 10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을 신청취지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15. "내부통제책임자, 내부통제담당자, 내부통제관리자, 부장·조사역들은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한다)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참가인 소속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 임금피크제 직원 중 영업마케팅 및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 비하여 2008. 1.부터 2009. 1.까지의 미취학자녀교육비, 장애인자녀생활보조비, 직무급, 정률성과급, 출장여비, 변동성과급, 자녀학자금, 개인연금신탁지원금, 통근비, 중식대의 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시정을 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15.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고 "2008. 3. 3.부터 2009. 1. 31.까지의 통근비와 중식대의 차등지급이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 통근비와 중식대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미취학자녀교육비와 장애인자녀 생활보조비는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직무급, 정률성과급, 출장여비에 있어서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동성과급, 자녀학자금,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은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2008. 1. 1.부터 2008. 3. 2.까지의 통근비와 중식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기간 중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위 재심판정 중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인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동성과급

참가인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임금피크제로 전환되어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인 2007.의 직무수행성과 평가결과(이하 '이 사건 평가결과'라고 한다)에 따라 2008. 2., 5., 8., 11.의 4회에 걸쳐 연보수의 30~10%를 지급하고 원고들에게는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자녀학자금

원고들 중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하였던 자들의 경우에는 2010.까지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점, 원고들 중 누군가가 2명의 이공계 대학에 재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자녀학자금이 18,000,000원 이상이 되어 연간 기본급 총액인 19,320,000원과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는 자녀학자금이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개인연금신탁지원금

직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원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은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도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

(4)

통근비와 중식대

2008. 1. 1.부터 2008. 3. 2.까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변동성과급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변동성과급 중 2008. 8.과 11.에 지급한 것은 2008. 상반기의 내부통제점검업무 직무수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지급한 것임에도 이 사건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지급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에게는 최소한 연보수의 10% 이상을 변동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원고들에게는 변동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연보수의 10% 범위 내에서는 불리한 처우로서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2)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원고들 중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하였던 자들이 2010.까지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정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학자금이 연간 기본급 총액과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낮은 기본급을 책정하여 지급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그 역시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참가인의 '복지·여비운영지침'에서는 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기간의 장기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들 중 참가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자들에 대하여 2010.까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2010.까지 근무하도록 하여 줄 것을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5. 12. 14.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년인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역시 장기근속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도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3)

개인연금신탁지원금에 관하여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은 복지연금의 일종으로 '보수·퇴직금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중식대 및 통근비와 함께 기본적인 임금의 일종인 후생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그 지원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들이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가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이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4)

통근비와 중식대에 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내부통제점검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인 2008. 1. 1. 부터 2008. 3. 2. 까지는 참가인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 내부통제책임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가 내부통제점검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5. 10.경 '영업점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업무 담당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담당직무 : 영업점 내부통제업무(자점검사 등)

②

신분 : 1년 단위 계약인력

③

보수 : 연 20,800,000원(월 1,600,000원)

④

지원자격 : 경력 - 은행근무경력 10년 이상자로서 금융사고 전력이 없는 자

우대요건 - 은행 검사업무, 준법 감시업무, 지점장 경력자 우대

(2)

원고들은 참가인의 위 채용계획에 따라 2005. 12.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전국 영업지원본부에 배치되어 1일 2~3개소 영업점을 방문하여 입출금 거래 등 18개 점검항목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점검업무를 수행하였다.

(3)

한편, 참가인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2008. 1. 3. 대상근로자를 선정하고 2008. 2.경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연수를 실시한 후 2008. 3. 3.부터 이들을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업무로 구분하여 배치하였다.

(4)

참가인은 2008. 2., 5., 8., 11.에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보수를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 연보수 총액의 50%(55세 이하에서 전환자) 또는 42%(56세 전환자)로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연보수 중 20%는 변동성과급으로 나머지 80%는 기본연봉, 정률성과급, 법정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연보수의 30~10%로 하여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 중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 둔 직원에게는 '복지·여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의 100%를 학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6)

참가인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 중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직원에게는 '보수·퇴직금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통상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참가인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에게는 매월 통근비로 2008. 3. 3.부터는 200,000원, 2009.부터는 250,000원을, 중식대로 2008. 3. 3.부터 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매월 통근비로 2008. 1. 1.부터는 100,000원, 2009.부터는 200,000원을, 중식대로 2008. 1. 1.부터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8, 12~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변동성과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을 17,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8. 상반기인 2.과 5.에는 이 사건 평가결과 외에는 달리 기준이 없어 이 사건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08. 하반기인 8.과 11.에도 역시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이 2008. 1. 3.부터 근무한 관계로 평가대상기간인 1. 1.부터 6. 30.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08. 상반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변동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근로자들의 전년도 실질성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 성과주의 인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변동성과급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동성과급의 특성상 일정 기간의 성과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단기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은 연보수 중 20%를 변동성과급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C 등급을 받게 되면 연 보수의 15%, D 등급을 받게 되면 연 보수의 10% 상당의 변동성과급만을 지급받게 되어 연보수가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반드시 변동성과급이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근로자들에게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자녀학자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우대·장려하고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배려하며 그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복리후생제도이고, 참가인은 채용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20대로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여 교육비를 부담하기까지 장기근속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복지·여비운영지침'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에 장기근속을 요건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녀학자금을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들의 계약기간이 2010. 내지는 각 58세에 달할 때까지 갱신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이 장기근속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개인연금신탁지원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은 직원들의 퇴직 이후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거나 장기근속한 직원들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이 후생급의 일종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들이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개인연금신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통근비와 중식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을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내부통제점검자와 2008. 1. 1.부터 2008. 3. 2.까지 내부통제점검업무를 담당하였던 내부통제책임자 및 내부통제담당자의 수행업무와 점검업무가 아래 각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부통제책임자나 내부통제담당자의 경우 주요업무인 영업업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보조업무인 점검업무의 비중이 극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점검자와는 점검업무에 있어서도 점검의 대상, 시기, 항목 및 시간을 달리하고 있어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8. 1. 1.부터 2008. 3. 2.까지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나머지 불복부분, 즉 미취학자녀교육비, 장애인자녀 생활보조비, 직무급, 정률성과급 및 출장여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위법사유도 주장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부분 이 사건 재심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