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09구합397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음에 있어 이미 면허를 받은 차량 대수가 정하여져 있고,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업무의 지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한정하여 운전기사를 채용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퇴직 통보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설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성과급의 형태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약속을 어기고 참가인에게 주급제 형태의 근무로 복직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참가인이 이에 반발하여 승무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주급제 형태의 근무로 복직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397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3.09.

* 판결선고 : 2010.07.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원고 회사는 위 근로계약의 만기일이 2008.1.2.로 되어 있으나 2009.1.2.로 간주하고 참가인에게 복직하여 근무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승무를 거부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고, 참가인이 근로계약 만료일인 2008.1.2. 이후 근무한 사실이 없어 2008.1.3.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 통보는 해고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05.9.1. 입사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여 오다가 2006.1.4.과 2007.1.3.에 전과 동일한 기간(2006.1.4.부터 2007.1.3.까지 및 2007.1.3.부터 2008.1.2.까지) 및 내용(다만 2007.1.3.자 계약에서는 급여기준선을 신차 및 오토를 포함하여 모두 80,000원으로 정함)의 근로계약서를 각 재작성하고 근무하였다.

제1조 (기본방침)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은 노사임금협정서에 의거하여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의 기록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을 회사가 전액 입금 관리하고 이에 따른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5조 (임금체계) ① 전액 운송수입금 중 사용가스대금+ 급여기준선(\90,000){신차 및 오토는 사용가스대금 + 급여기준선(\93,000)}을 제외한 것을 전액 임금으로 한다.

②

근로자에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은 근로자(운전기사)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가스대금과 급여기준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급여로 하고 급여는 기본급, 야간수당, 휴가, 상여금, 성과금, 가스 및 부가가치세(일 2,500원) 환급금, 퇴직금, 기타수당(년, 월차)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매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월 임금 지급방법) 운전자의 월 임금 지급방법은 각 승무당일의 입금실적에 따라 일일정산 하고 월간 합계액으로 정산한다.

이 계약으로 지급받은 임금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부칙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택시요금 변동 등의 사유로 여건이 현격히 변하였을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근로조건 포함) :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0일 (1년)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없을 시는 자동 퇴직 처리한다.

* 재계약을 요할 시 회사는 근로자(운전기사)에게 1개월 전(문서, 구두) 사전 통보한다(재계약자는 근로계약을 재작성한다).

나)

참가인은 입사 무렵부터 원고 회사와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 입금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였고, 2006.1.4.부터 2007.2.16. 사이에 4회에 걸쳐 미터 수입금 전액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시키고, 미수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다)

원고 회사는 2001.6.30.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근무) 형태를 성과급, 업적급, 주급의 3가지 종류중 조합원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노·사 상호 성과급제를 상호 유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① 성과급제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 회사에 입금시키고 월 단위로 세분화된 기준금액을 정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의 일정 비율(운송수입금이 많을 수록 비율이 누진적으로 상승한다)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② 업적급제는 1일 단위로 기준금액을 정하여 초과 수입금의 60%는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위 성과급제나 업적급제는 위와 같은 성과급 외에도 근속수당, 상여금 등의 수당도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체계로서, 연료는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충전소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③ 주급제는 택시기사가 주 단위로 사납금을 정하고, 가스비 등은 근로자가 모두 부담을 하며, 사납금과 가스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형태의 도급제이다. 참가인 등이 2008.2.경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급여도 주지 않고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원고 회사는 12명의 택시기사를 제외한 110여명의 대부분 운전기사들에 관하여 주급제 방식의 도급제로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라)

참가인은 2007.9.11. 노동부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고 주장하며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였고, 위 진정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마)

원고 회사는 2007.10.27. 참가인에 대하여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열쇠를 회수함으로써 승무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7.10.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07.11.28. 참가인에게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2007.12.5.까지 전액 입금하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처리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사)

이에 참가인은 2007.12.5. 위 부당승무 구제신청 사건에 부당해고 신청취지를 추가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2.18. 참가인에 대한 승무정지 및 해고 처분이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아)

한편,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사직처리 예정일로 통보한 2007.12.5. 이후인 2007.12.24. 참가인에게 다시 승무를 하도록 통보하였고, 2008.1.18.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2008.9.18. 참가인에게 다시 승무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귀하가 2007.12.28. 보내온 통보서와 같이 성과급으로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며 2008.1.14.에 회사에서 대화와 같이 성과급, 업적급, 주급 중 희망에 따라 근무할 것을 재통보하니 근무하기 바람

자)

원고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위 재심신청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2007.12.5. 참가인에 대하여 사직처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차)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4.21. 승무정지 부분은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해고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변경하여 초심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카)

원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 중 승무정지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2008구합19581호)을 제기하였으나 2008.10.28. 기각되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2008누34179호)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8.21.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0.1.14. 기각되었다.

타)

한편, 원고 회사는 2008.12.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당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하여 승무중지를 해제하여 수차에 걸쳐 승무토록 통보하였으나 계속 승무하지 않아 귀하와 맺은 근로계약 1차 만기인 2008.1.2.로 되어 있으나 2009.1.2.로 보아 (1개월 전 통보) 재통보하니 송달 즉시 근무치 않을 시는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 하겠습니다.

파)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주급제 형태의 근무로 복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성과급 형태의 근무로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위 승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9.1.12.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복직하지 않았고, 2008.1.2. 이후 전혀 근무하지 않아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8.1.3.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