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A/S직의 경우 근태항목(15%)의 평가요소가 단지 불법파업(1회당 2점 감점) 단일 요소로만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파업참여 조합원이면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위 평가요소를 적용하여 행한 해고대상자 선정결과에 있어서도 전체 42명의 A/S직 근로자 중에서 조합원은 9명에 불과하였으나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4명의 근로자가 모두 조합원이 선정되어 근태성적이 해고대상자 선정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직 근로자의 희망퇴직 등으로 구조조정 인원을 초과 달성하고 있었고, 관리직에 대한 어떠한 해고기준도 없이 관리직 중 유일한 노동조합원을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시킨 점, 정리해고 대상자 93명은 모두 노동조합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의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536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6.11.
* 판결선고 : 2010.07.23.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9.11.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아래와 같이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9.4.6.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93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조합(이하 ‘★♤노조’)은 전국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수 약 150,000명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노조 □△△△△ 지회의 조합원은 약 460명이다.
원고들은 2009.4.6.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88, 부노17호(병합)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7.22.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09.8.12., 참가인은 같은 달 13. 피고에게 2009부해699, 부노139호(병합)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사유로 각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