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식사대장에 허위로 서명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로서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그리 많지 않다하더라도, 무려 1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총 159회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총 6회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정직이며, 그 중2회는 그리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받은 징계인 점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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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55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09.6.24.
판 결 선 고 2009.8.14.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87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지위
원고 :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 및 시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참가인 : 1996.3.28.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회사 재산을 유용ㆍ사취하였다는 사유{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다.(2)(3)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2008.7.7.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08.10.31.자 초심판정 : 구제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1.15.자 재심판정(2008부해87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한다) : 초심판정 취소, 부당 해고 인정,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
[인정근거] 갑1, 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관계 규정<생략>
인정사실
원고는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식권을 주어 원고가 지정한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다가, 2007.2.1.부터 경비절감 차원에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원고의 차고지에 새로이 마련한 구내식당에서만 식사하도록 하였고, 다만 차량운행 일정상 구내식당에서의 식사가 어려운 ‘상주-거동-용포-대원-선산’ 노선(이하 ‘선산노선’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8조 및9조의 운전기사들에게만 선산에 위치한 ○○터미널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에서 식사하도록 한 후 해당 운전기사들의 식사대금을 ○○식당에 지급해 왔다.
참가인은 2007.3.12.부터 4일에 한 번 선산노선을 운행하였으나 7조의 운전기사로서 ○○식당에서의 식사가 허용되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2007.5.경부터 2008.5.경까지 총 159회에 걸쳐 1일 1회 내지 6회 ○○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그 식사대장에 허위로 서명하였고(참가인은 원고의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경우에도 그 식사대장에 서명하였는데, 위 159회 중 120여 회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후 그 식사대장에 서명하였음에도 중복하여 ○○식당의 식사대장에 서명한 경우이다), 이를 알아채지 못한 원고는 해당 식사대금 349, 800원(2, 200원 × 159)을 ○○식당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식당에 식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비용이 많아지는 것을 이상히 여겨 뒤늦게 ○○식당의 식사대장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참가인이 전항과 같이 허위로 식사대장에 서명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8.6.27.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08.7.7.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원고로부터 총 6회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중 3회는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1998.9.15. 무단결근을 사유로 정직 15일, 2006.3.17. 무단회차 등의 사유로 정직 20일, 2007.1.22. 무단회차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인정근거]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3, 갑5, 8 내지 18호증, 갑22호증의 1 내지 13의 각기재, 증인 김형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형법상 범죄행위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총 349,800원 정도여서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무려 1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총 159회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총 6회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정직이며, 그 중 2회는 그리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및 2007년에 받은 징계이다.
참가인은 자신이 ○○식당에서 실제 식사할 경우 어차피 지출되어야 할 식사대금인 관계로 자신이 다른 장소에서 식사한 후 그 비용 보전 차원에서 ○○식당의 식사대장에 서명을 하고 ○○식당으로부터 대신 장갑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은 ○○식당에서의 식사가 허용되는 대상이 아닌데다가, ○○식당의 식사대장에 서명한 총 159회의 허위 서명 중 120여 회는 원고의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였음에도 그리한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맞지 않는다.
참가인측은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한 후 비용 보전 차원에서 ○○식당에서 서명한 후 대신 장갑을 받아가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수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스스로 징계위원회 회의 등에서 원고 소속 다른 운전기사들이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식당의 식사대장에 허위로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김형수 또한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측 주장에 부합하는 을 1호증의 1, 3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화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