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2008. 5. 17. 업무상 재해로 '우 경골 및 비골원위부 분쇄골절, 양수부염좌'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10. 1.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1. 24. 원고의 장해정도를 우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60도(정상범위 110도)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발목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지팡이 보행을 하고 있으므로([별표 6]의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43도(배굴 9, 척굴 26, 내번 8, 외번 0)라는 주치의(○○○정형외과 소외1)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4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피고측 자문의, 근로복지공단○○○○지사 자문의사회 심사소견,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는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60도(배굴 10, 척굴 30, 내번 10, 외번10)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정도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운동 범위가 60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정도를 43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정도는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8조 [별표 5] 10.가.7)에 의해 제12급 제10호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