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10구합115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 반면, 위 전보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고 원고와 사이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단체협약

제19조(조합원의 인사)

①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의 간부였다는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지부장의 인사는 노조와 사전에 협의키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5. 10.부터 참가인 회사의 전주본점에서 보일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8. 12.경부터 2009. 4. 8.까지 한국노총 전북지역 연대노동조합 B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2)

참가인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상무실 무단침입 및 컴퓨터사용, 직원과의 다툼, 야간근무시간 취침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직을 결정하였다가 2009. 5. 13. 원고로부터 "고정급여(본봉, 직책수당, 근속수당)의 변동이 없는 조건 하에 회사의 전출(파견)명령에 성실히 따를 것이며, 이후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전출(파견)동의서(갑 16호증 중 세 번째 문서, 을가 3호증)를 받아 같은 날 원고를 해고하는 대신에 2009. 5. 18.자로 3개월 동안 참가인 회사의 익산왕궁지점에서 파견근무를 하도록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견명령'이라고 한다). 한편, 참가인은 2009. 6. 1. 참가인 회사의 수처리실에서 근무하던 D을 원고의 후임으로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3)

참가인은 전주본점의 보일러 기사직 근로자에 대하여 3조 3교대의 근무방식을 적용하는 데에 반하여 전주본점의 나머지 근로자들과 익산왕궁지점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한다. 전주본점 및 익산왕궁지점은 모두 시급제 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3조 3교대 근무방식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는 시간외수당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임금수령액의 차이가 존재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파견명령 이전에 전주본점에서는 보일러 운전, 생산총괄 주임, 건조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위 파견명령 이후 익산왕궁지점에서는 퇴비배합, 지게차 운전, 포장, 비료·퇴비 상차,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파견명령 전·후의 원고의 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2009. 7. 20.경 참가인에게 전주본점으로의 복직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참가인으로부터 각서(내지 서약서, 이하 '각서'라고만 한다, 갑 21호증, 갑 22호증의 첫 번째 문서, 을가 5호증)에 서명하여야만 전주본점으로 복직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원직인 전주본점 보일러실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각서 중 "회사에 복귀 시에 근무처, 작업내용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부분의 수정 내지 삭제를 요구하였고, 2009. 7. 25. 및 같은 달 27. 전주본점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 서약서(갑 22호증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반려받았다.

(6)

참가인은 2009. 8. 1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원고에게 2009. 8. 17. 이전까지 복귀요건을 갖출 것을 전달하고, 만일 원고가 복귀요건을 갖추고 복귀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산왕궁지점으로 정식 전보발령할 것임을 분명히 알린다."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전주본점 복귀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가 6호증)을 송부하였는데, 2009. 8. 21. 원고로부터 각서를 제출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2009. 8. 25.자로 익산왕궁지점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전출발령을 통지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의 E 지부장과 조합원 등 12명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전보 무렵인 2009. 8. 14.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원고의 전주본점으로의 복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서에 서명하였다(을가 8, 9호증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12, 13, 16, 17, 21, 22, 24, 28, 29, 41호증, 을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비록 전보처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은 전주본점과 익산왕궁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원인 원고의 근무지가 전주본점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원고의 전주본점으로의 복귀에 반대하고 있어서 원고를 다시 전주본점으로 복귀시킬 경우 근로자들 사이의 인화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복귀하고자 하는 전주본점의 보일러실에는 2009. 6. 1.부터 다른 근로자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파견명령으로 익산왕궁지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익산왕궁지점에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파견명령 전·후의 임금액의 차이는 단지 전주본점의 보일러 기사직 업무만이 3조 3교대의 근무형태를 택하고 있는 관계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고정급여(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가 특별히 차이나지는 않는 점 및 원고의 주소지와 전주본점 및 익산왕궁지점 사이의 각 거리{네이버 지도(map.naver.com)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지에서 전주본점 소재지까지는 자동차로 27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인 반면, 원고의 주소지에서 익산왕궁지점 소재지(익산시 F)까지는 자동차로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이다}, 전주본점에서 수행하던 업무내용과 익산왕궁지점에서 맡게 될 업무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원고에게 각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는 등 참가인의 의사만을 전달하였을 뿐 원고와 진지하고 충실한 협의를 거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