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
나.
재해 경위 : ○○광업소의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요양 중 2009. 3. 21. 강원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사망
다.
망인의 유족일시금 수급권자의 지정 망인은 공증인 ○○○사무소 2000. 11. 23. 작성 증서 제2000년 제1906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액은 수증자인 원고 및 원고의 처 소외2(개명 전 소외2, 이하 '소외2')에게 각 2분의 1씩을 유증한다.'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
라.
피고의 유족보상일시금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12. 23.
(2)
처분내용 :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인 67,105,500원만 지급
(3)
처분사유 : 소외2는 법상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유언 중 소외2에게 유증한다는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이 원고에게 유증한 부분은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에 한정되므로 원고에게 전체 유족보상 일시금 중 2분의 1만을 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