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13531 판결

필수유지업무결정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노조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하여 그 결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필수유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절차 등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노조법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노사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이 교착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교섭의 전개 가능성이 없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발전전기업은 국가와 사회, 가정의 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인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노조법 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대상직무는 노조법 제42조의2제1항,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에 의한 필요인원은 전체 조합원 대비 50% 내지 60%정도에 불과하여 원고 및 소속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참가인의 수익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이 불가피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위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따르더라도 단체행동권의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3531 필수유지업무결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9.30.

* 판결선고 : 2010.10.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5개의 발전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1.7.24. 설립되어, 총 6,7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인데, 한국남부발전본부에는 약 1,250명, 위 본부의 하동화력지부에는 약 460명의 조합원이 각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OO동에 본사를 두고 경남 하동군 OO면 OO리에 있는 하동화력본부 등 사업장에서 상시 1,9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전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위 하동화력본부에는 약 65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09.9.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하동화력본부에 신설된 7, 8호기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고 한다)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에 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고 한다)에 결정신청(이하 ‘이 사건 결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지노위는 2009.10.26. 별지 1 필수유지업무결정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2010.2.2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에 아래와 같은 위법·월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1)

필수유지업무결정은 노사간 자율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결정신청 당시에는 노사간 자율교섭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지노위는 자율교섭을 권고하는 등 노조법 제42조의3에 의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독려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에 의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은 아래의 사유 등과 같은 이유로 필요 최소한을 넘은 것으로서 위 결정은 원고 및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가)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별 이용률이 70%를 넘지 아니하고 기존 발전설비에 대하여 유지·운영 수준을 100%로 정한 필수유지업무결정이 내려져서 이미 총 수요량을 충족하였으며, 설령 발전설비의 100% 가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필수유지업무가 100%의 유지·운영 수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모두 100%로 정하였다(갑 2 내지 4호증 참조).

(나)

비상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업무재편 및 인력 재배치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고(갑 5호증 참조), 쟁의기간의 장단이나 쟁의행위의 유형(태업, 준법투쟁, 부분파업 등)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이 달라져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1)

불복사유의 제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한편,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노조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하여 그 결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필수유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절차 등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첫째 주장에 대하여

노조법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노사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이 교착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교섭의 전개 가능성이 없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 5, 18,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신청 당시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대한 자율적 교섭의 전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2008.1.7.부터 2008.3.25.까지 6차례에 걸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08.2.13.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조합연맹에 위임하였을 뿐이다. 참가인은 2008.4.8. 위 □△△△△△△△조합연맹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받았으나 성격이 다른 산업부문과 함께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8.1.1.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노사의 자율적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8.4.10.경 이 사건 발전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하였고(당시는 이 사건 발전설비가 신설되기 전이었다), 위 신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고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다툼이 있었으며, 참가인은 이러한 다툼이 있던 중에 새로이 설치한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결정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다)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도 노사 양측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터인데, 원고와 참가인은 따로 교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위법사유에 관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위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불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원고 또는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법이 있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발전전기업은 국가와 사회, 가정의 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인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노조법 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별지 1 필수유지업무결정 내역 기재 각 대상직무는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에 의한 필요인원은 전체 조합원 대비 50% 내지 60%정도에 불과하여 원고 및 소속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참가인의 수익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이 불가피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위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따르더라도 단체행동권의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