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2001. 4. 2. 설립되어 인천 D 소재 E본부 등 전국 6개의 사업장에서 E본부 소속 470명을 포함하여 총 상시근로자 2,037명을 고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참가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이하 '발전5개사'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7. 24. 설립되어 5개 본부와 40개 지부를 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의 조합원으로는 6,737명의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J본부 소속 조합원은 1,366명이고, E지부 소속 조합원은 338명이다.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 결정신청 등
원고와 참가인은 2009. 6. 12.부터 2009. 8. 31.까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E본부의 신설 사업장(제4호 발전기)에 대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이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이라 한다)에 대한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E본부의 설치된 제1~3호기의 운전과 관련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원 2009구합33997호로 계속 중임).
참가인은 2009. 5.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K)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0. 27. '1. 발전설비운전 업무, 발전설비운전 기술지원 업무, 발전설비점검 및 정비 업무, 안전관리 업무는 각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 · 운영한다. 2. 위 필수유지업무별 운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은 별지(별지1 초심판정)와 같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9. 1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C)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2.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결정의 위법성
(원고도 전기 공급이 평상시수준으로 유지 ·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있는 발전설비의 평소 이용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기를 평상시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유지 · 운영되어야 하는 필요 최소한의 발전설비총량이 얼마인지 여부,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356개 회원사 중 발전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사의 발전설비 총공급능력을 감안한 발전5개사의 발전설비량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채 평상시 수준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모든 설비가 항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지 · 운영수준을 평상시 대비 100%로 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는 주간 통상근무로 운영되는 업무로 그 담당자가 발전소에 항상 상주,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정비업무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하므로, 위 업무의 업무운영수준은 휴일 운영수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필요인원수 결정의 위법성
쟁의행위의 발생시기 및 기간,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의 양태에 따라 필요인원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치 아니하고, 평상시근무인원을 그대로 필요인원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환경화학설비 운전업무는 전기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고 할 수 없어, 쟁의행위기간이 단기간일 경우에는 평상시대로 전기를 공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업무에 대한 필요인원을 평상시의 100%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업무의 특성상 필요인원은 휴일 비상대기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전기산업의 특성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항시 소비량과 생산량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운영된다.
우리나라 전기생산 및 공급형태의 특성
자동급전(自動給電)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전체전력계통을 종합적으로 감시하여, 전국의 발전기의 발전출력을 제어하는 자동발전제어(自動發電制御, Automatic Generation Control)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시간 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설비별 발전량이 조절된다.
하나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특정 지역에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국을 하나의 환상(環狀)망으로 연결된 송전선을 통하여 전국의 소비자에게 송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전율, 가동율, 이용율
① 운전율(運轉率, Operating Factor)이란, 발전기 또는 어떤 기기가 일정기간 동안 운전될 때, 전체시간에 대한 실제 운전된 시간의 비를 말한다. ② 가동율(動率, Availibility Factor)이란, 설비가 가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에 대한 실 가동시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발전소에서는 역일시간에 대한 해당 기간의 운전시간과 운전대기(급전정지)시간의 합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③ 이용율(利用率, Capacity Factor)이란, 최대출력으로 연속 운전시 생산 가능한 전력량에 대한 실제 전력생산량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발전소는 평균출력을 설비의 정격용량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백분율로 표시한다{전력통계정보시스템(인터넷주소 1 생략) 용어사전 참조}.
2008년도 평균 발전설비별 운전율은 73.27%이고, 가동율은 92.18%이며, 이용율은 67.7%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노조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위 결정이 신청권이 없는 자가 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내린 경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 정한 유지·운영 수준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정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인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필수유지업무에 속하지 않는 직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 및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의결과정 등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경우 등과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 내지 개별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주장에 다름없고, 달리 그 내용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늘날 현대국가의 전기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발전(發電)산업은 다른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基幹産業)이다. ○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및 공급형태에 비추어 볼 때, 한 발전소의 전기 공급 중단은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기공급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바, 운전 중인 발전설비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운전 중에 있지 않은 발전설비도 항시 운전가능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발전설비의 운전가능상태에 있는 시간을 포함한 개념인 가동율을 산정한 결과 2008년도 평균 발전설비별 가동율은 92.18%에 이른다.
각 발전설비를 전기 생산에 이용하는 이상 정격용량의 어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필요인원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 발전설비별 이용율을 기준으로 삼기 곤란하다.
환경화학설비 운전은 발전소 운전에 필수적인 용수 생산, 계통수 관리 등의 업무와 폐수처리 등과 같은 환경오염방지 설비운영업무로서, 그 업무가 정지될 경우 오염수의 발전설비 유입에 따른 설비고장 등으로 발전소의 가동중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필수유지업무로서 발전설비운전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장래에 실제로 쟁의행위가 언제(평일 또는 휴일) 발생할 것인지 여부, 쟁의행위 기간의 장단, 범위(부분파업 또는 전면파업) 등을 예측하여 결정하기는 곤란하다.
발전설비의 운전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이고, 각 발전소별로 설비의 특성 제어방식이 달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의 대체가 어렵다. 또한, 노조법 제4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는바,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필요인원은 파업참가자가 아니므로 대체고용인원은 필요인원을 제외한 파업참가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필요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체고용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다.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를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후 긴급조정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 운영수준을 평상시의 100%로 정하면서도, 각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중요도,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인원을 산정하였는데, 그 결과 발전설비 운전 부분의 경우에는 필요인원의 현원대비율이 100%에 이르는 업무도 있지만, 발전설비 운전 기술지원 부분,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부분,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에는 필요인원을 현원보다 낮게 산정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