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문을 발송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4220 부당해고결정문확인
* 원 고 : 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8.19.
* 판결선고 : 2010.09.02.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9.7.1. 주식회사 ○♣♣♣♣에서 징계해고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0.2.24.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문에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재심판정은 주식회사 ○♣♣♣♣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측에 뇌물을 주는 바람에 그 내용이 바뀐 것으로서 위 재심판정문 이외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이 기재된 재심판정문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3200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문을 발송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유지할 것이고, 소를 변경할 의사가 ▷♤♤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