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무렵 참가인 회사를 그만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그러나 원고는 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생각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연봉인상일인 2008.9.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08.9.1.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여 근로계약기산일을 새롭게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만료일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2009.8.31.이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통보로서 위 만료일인 2009.8.31.부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0.7.8. 현재 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170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안□■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7.08.
* 판결선고 : 2010.09.09.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5.8.17. 설립되어 대전 대덕구 ○○동에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정한 정년연령(만 57세)이 지난 2006.5.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근로계약
원고는 2006.5.12.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5.12.부터 2007.5.11.까지로 하여 촉탁사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촉탁사원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당연 해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07.5.12.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5.12.부터 2008.5.11.까지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촉탁사원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사건 종전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근로계약 만료일인 2008.5.11.부로 참가인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으나, 참가인이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여 계속 근무하였다. 다만, 이때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9.1.부터 2009.8.31.까지로 한 2008.9.1.자(참가인 회사 소속 전체 근로자의 연봉인상 기준일) 연봉근로계약서(을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쌍방 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날부터 1년 단위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때는 3개월 전에 통보하여 허락을 득하고, 회사가 해직을 요구할 때는 30일 전에 통보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참가인은 2009.7.27. 원고에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09.8.31.부로 그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구제신청
원고는 2009.8.31.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10.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충남2009부해468)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9.8.31.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을 뿐이고, 참가인의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12.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0부해66)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3.1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하여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이 사건 종전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어 그 만료일이 2010.5.11.이므로, 그 이전에 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 원고의 주장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0.5.11.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무렵 참가인 회사를 그만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그러나 원고는 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생각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연봉인상일인 2008.9.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참가인 회사 측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08.9.1.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여 근로계약기산일을 새롭게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만료일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2009.8.31.이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통보로서 위 만료일인 2009.8.31.부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0.7.8. 현재 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이상(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0.5.11.도 이미 도과함), 이 사건 소는 그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이예슬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