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1호증, 을 제3, 4, 5호증, 을 제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국OO 등이 원고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므로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을 제4, 9, 11호증의 기재 등의 신빙성을 부정하는바, 비록 국OO 등이 원고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국OO의 진술은 그 전후의 정황 및 갑 제9호증, 을 제5, 7, 12호증 등 객관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 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버스를 운전 중이던 국OO에게 욕설을 하는 행동은 국OO의 감정을 자극하여 운전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버스 운행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 제41조 제10호에 규정된 해고 사유(종업원 간에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동료 운전기사들이 원고의 행위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안전운행에 방해를 받았다며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으니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원고가 참가인 회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을 어기고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서서 참가인 회사의 내부규율 및 안전운행의 확보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그에 관한 진상 조사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그에 관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41조 제17호에 규정된 해고 사유(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 또는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1, 4 징계사유를 부정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이 사건 제1 사유의 경우 근로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을 넘어서 버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 행위이고, 이 사건 제2 사유의 경우 업무에 관하여 통화를 하면서 상급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내부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이 사건 제3 사유는 참가인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버스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고, 이 사건 제4 사유의 경우에도 정당한 회사의 업무상 명령을 계속하여 거부한 행위로서 각 비난의 정도가 적지 않은 행위들인 점, 원고는 이전에도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무단으로 결근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등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해치는 비위행위들을 한 점, 동료직원이나 배차과장에 대한 욕설의 경우 비록 우발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단순한 실수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료기사인 표OO과 박OO이 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후 박OO의 징계는 정직 2개월로 경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여러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만을 이유로 하는 안OO에 대한 징계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점, 표OO과 박OO의 각 비위행위는 매우 중한 비위행위들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에는 종전의 두 차례에 걸친 징계 이후 또다시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위행위를 함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표OO과 박OO에 대한 징계와 단순히 비위사실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징계에 관한 형평을 상실하거나 징계양정을 그르쳐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들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님에도 박OO이 자신의 마약복용 사실을 원고가 밀고하였다고 추정하여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도록 참가인 회사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박OO과 국OO가 원고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고, 이들의 진정이 박OO의 석방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형평과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박OO과 문OO은 이 사건 제1, 2 사유에 관하여 원고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므로 징계절차에 관하여 요청되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위원회 운영규칙상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징계사유에 관계된 자의 관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박OO은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서, 문OO은 배차과장으로서 노측 및 사측에서 각 주요한 직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노사 각 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에서 통상적인 경우 징계위원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인 점, 박OO 및 문OO과 관련된 내용은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일부에 관한 것이고, 그 부분이 징계 사유 중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해고는 징계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OO과 문OO이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또한 참가인 회사가 명확한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3 사유에 관련된 경위서를 요구하였고, 그에 대한 거부가 이 사건 제4 사유를 이루며, 비록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2009.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들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들{제45조 제2호(종업원간 인화를 저해한 자), 제45조 제7호(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응한 자), 제45조 제31호(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자), 제41조 제17호(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 또는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등}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10. 10. 7.로부터 5일 이전인 2009. 9. 29.부터 이미 징계의 사유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 결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사건정보
참가인 회사의 내부규율 및 안전운행의 확보에 관련된 문제로 그에 관한 진상 조사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다. ( 서울행법 2010구합17687, 2010.11.19 )
[요 지]
원고의 동료 운전기사들이 원고의 행위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안전운행에 방해를 받았다며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으니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원고가 참가인 회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을 어기고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서서 참가인 회사의 내부규율 및 안전운행의 확보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그에 관한 진상 조사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그에 관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41조 제17호에 규정된 해고 사유(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 또는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10구합17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OO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OOO
* 피고보조참가인 /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서성복
* 변 론 종 결 / 2010. 9. 10.
* 판 결 선 고 / 2010. 11. 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3.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OO부해OO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상시근로자 수 / 약 200명
사업의 내용 / 시내버스 운송업
원 고
입사일 / 2006. 2. 11.
회사 내 지위 /시내버스 운전기사
징계 내역 / 2009. 10. 10.자 징계해고(같은 달 7. 통지함, 이하 ‘이 사건 해고’)
징계 사유 / 2008. 12. 13. 운행 중인 운전기사 국OO에게 욕설을 하여 운행에 지장을 주고(이하 ‘이 사건 제1 사유’), 2009. 12. 12. 상급자인 배차과장 문OO과 업무상 통화 중 욕설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사유’), 2009. 8. 13.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이하 ‘이 사건 제3유’), 참가인의 경위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여(이하 ‘이 사건 제4 사유’) 취업규칙 제41조 제10호(종업원간에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취업규칙 제41조 제12호(근무성적이 불량하여 2회 이상 중징계를 받았을 때), 취업규칙 제41조제17호(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 또는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취업규칙 제41조 제19호(직무를 고의로 기피 또는 태만한 자)을 위반함
초심판정
사건번호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OO부해OO
접 수 일 / 2009. 10. 23.
판 정 일 / 2009. 12. 18.
판정내용 / 구제신청 기각(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음)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앙노동위원회 OO부해OO
접 수 일 / 2010. 1. 4.
판 정 일 / 2010. 3. 18.
판정내용 / 재심신청 기각(초심과 유사한 이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1 사유
원고는 국OO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국OO에게 몇 마디 훈계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운행방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국OO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 간의 다툼에 불과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제4 사유
원고는 개인적인 일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경위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박OO과 국OO의 진정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고, 원고가 이미 참가인 회사에게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인정한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별도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를 표적삼아 해고하려 한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으므로 원고의 경위서 작성 거부를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설사 이 사건 제1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근무시간 외에 벌어진 개인 간의 문제인 점, 이 사건 제2 사유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작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제3 사유의 경우 걸려온 전화를 무의식중 받았고 총 통화시간이 1분여에 불과하며 참가인 회사가 안OO에 대하여는 시말서만을 징구한 점,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표OO과 마약을 복용한 박OO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한 것과 달리 원고에 대해서는 해고를 한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원고의 징계 전력은 참가인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게 원고가 사전에 제출한 결근계를 승인해주지 않거나 노선변경을 고지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서 무단결근이나 의도적인 노선이탈이 아니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와 달라 중요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형평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징계절차의 부당성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원 중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박OO과 원고를 도발하여 욕설을 유도한 문OO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6. 2. 11. 비전속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6. 11. 21.부터 2007. 9. 1.까지는 전속기사로 2007. 9. 2.부터 2009. 10. 10.해고 시까지는 다시 비전속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10. 31. 차고지 착각에 따른 지각으로 인한 편도결행(2007. 10. 3.) 및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무단결근(2008. 8. 16.)의 사유로 정직 15일, 2009. 10. 26.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무단결근(2008. 10. 3.) 및 정류장 2곳을 결행한 노선이탈(2008. 10. 13.)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각 징계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재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원고는 2008. 12. 12. 17:00경 음주상태에서 동료근로자 국OO가 운행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국OO의 뒤에 앉아 “야이 씹새끼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 및 폭언을 하다가 국OO에 의해 강제로 하차하게 되었고, 같은 날 20:01경 국OO의 휴대폰에 다음과 같은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야이 개자슥아, OO 형이다. 우리 집에 강새이 3마리 키우거든. 개 같은 새끼야, 강새이 좆이나 빨아라. 씨발놈아, 니 죽는다. 박OO이 좆이나 빨아라, 씹새끼야.
원고는 2008. 12. 12.과 같은 달 13일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이자 노동조합 부지부장인 박OO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2008. 12. 12. 18:02 / 뽕j야 ♬OO형이다아^ 씹짜슥아♨ 살고 싶거든13일패 퍼뜩 지선으로 바꿔 곧 죽는다 니는 쉿
2008. 12. 13. 07:37 / 79. 12. 12. 우OO 대령 다리 총맞고 ☆4개☞정OO 체포 08. 12. 12. 박OO 9속 / 이OO 13 마산?
원고는 2008. 12. 12. 20:21경 배차과장인 문OO으로부터 그 전날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는 전화를 받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이 시간에 전화해갖고 무슨 개 풀 뜯는 소리하고 있어. 자슥아 이 새끼 이거요 참 못됐네. 새끼”, “에이 씨발놈이 어디서 건방시럽구로 8시 넘어서 전화해서 뜬금없이 씨발놈아 시청에서 좆 빠는 소리..”, “이놈의 새끼 이거 배떼지 뽈록하게 해갖고 씨발놈아 기사들 상대 향응제공이나 받아쳐먹고 이 새끼 마...” 등의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21:15 문OO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회사 씨발 거 딱 바로 ... 씨발놈”, “이놈의 새끼 진짜 때려버릴라 씨발놈 마 고마” 등의 욕설을 하였다.
원고는 2009. 2. 24.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국OO와 사이의 위 3)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70만원처분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항소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박OO은 김OO과 함께 2009. 7. 21.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위 4)항과 같이 박OO에게 문자메세지로 욕설을 하고 국OO의 휴대전화로 “박OO 십새끼 내가 죽여준다 해도 쩐지원 없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박OO이 그 충격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고, 원고가 동료 기사 버스에 승차하여 온갖 욕설과 몸싸움 등을 하여 안전운행을 방해한다며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으니 참가인 회사의 강력한 처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국OO도 같은 날 원고에 관한 위 3)항, 6)항 기재 사실로 국OO가 스트레스로 고생한다며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으니 참가인 회사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9. 8. 5.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 각 진정서를 제시받고, 그에 관하여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다음 날 자세히 보겠다”며 거부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노-노 사이의 일이니 참가인 회사는 일일이 참견하지 말아라”고 하며 다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09. 9. 18. 이에 관하여 다시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답변을 할 것을 참가인 회사로부터 요청받고, 2009. 9.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국OO가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벌금 70만원에 대하여 재판 중에 있음. 회사 동료들 간에 발생한 사소한 다툼에 불과한 일에 회사가 개입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함
김OO, 박OO의 진정내용도 같은 회사 동료들 간에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사항으로 회사가 개입하는 처분은 부당함
위 진정서의 발단의 원인인 국OO가 고OO의 집으로 찾아가 ‘신청인은 아주 나쁜 놈이다’라는 대화내용(녹취록 첨부)을 엄밀히 검토확인 후 그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람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09. 3. 29. 사내 공고를 통해 배차과장 명의로 근무시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에 의거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이어폰 사용시 제외). 회사도 CCTV나 비디오를 판독하여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사오니 근무 시 휴대폰 사용을 일체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2009. 8. 13. 10:24경 성주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성주사역 방향으로 시내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이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이 일은 회사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처리할 일이다”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09. 9. 29.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9. 10. 7.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을 통보받았다. 2010. 10. 7. 개최된 징계위원회 중 사측 징계위원 및 노측 징계위원 각 3명씩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측 징계위원 중에는 문OO이, 노측 징계위원 중에는 박OO이 각 포함되었고, 원고의 참석하에 징계사유에 관한 심의를 마친 후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