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19003 판결

부당노동행위전보(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구미시지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출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정사정이 양호한 구미시지부가 원고의 급여를 인상해 준다 하더라도 유류비, 통행료, 차량수리비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있고 게다가 원고가 장애인이어서 장거리 운전에 따른 육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생활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회원들로부터 잦은 민원을 야기하고 도지회 및 지부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융화하지 못하고 회비 징수 등의 업무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부임원 및 회원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은 점,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 감사결과 및 지부 임원들의 원고에 대한 절실한 인사조치 요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원고를 다른 지부에서 근무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결원이 생긴 구미시지부 외에 달리 원고를 받아줄 지부가 없었던 점, 원고는 미혼으로서 독립생활을 하였으므로 필요하다면 구미시지부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기도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감수하여야 할 개인적인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오로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의 성실한 협의를 일부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10구합19003 부당노동행위전보(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

* 변론종결 : 2010.11.17.

* 판결선고 : 2011.01.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보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 : 서울 중구 ○○동에 중앙회, 15개 시·도에 지회, 25개 직할지회, 221개 시·군·구의 지부를 두고 2009년 기준 전국회원 약 42만 명에 상시근로자 1,500여 명을 고용하여 국민영양과 보건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원고 : 2004.7.1. 참가인의 경북도지회 산하 청도군지부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10.22. 경북도지회 구미시지부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불복절차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09.12.1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0.3.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10부해6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유 : 이 사건 전보는 청도군지부의 안정적인 조직관리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 이후 출·퇴근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이 사건 전보로 인상되는 추가 급여로 충당이 가능하고 그밖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원고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적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그 실질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이른바 전적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원고가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는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퇴근 소요시간과 그 부대비용 부담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큼에 반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의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년 참가인 경○○○ 청도군지부 대표자 정○○와 사이에 월 급여를 1,089,000원, 근로제공장소를 경북 ○○읍 ○○리로 하고,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참가인의 정관 및 취업규칙, 노동관계법령 기타 경영 관행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도군지부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원고가 2004년 입사한 이래 위와 같은 양식의 근로계약서가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지체장애 5급에 해당하나 일상생활은 지장이 ○○○ 진술하였으며, 청도군지부의 직원으로는 원고 외○○ 직급이 과장인 오○○가 있다.

2)

경북도지회(참가인의 정관에 의하면 지부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도지회가 업무관할권을 갖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주로 경북도지회를 말한다)는 2009.3.2. 청도군지부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아 같은 해 6.4. 청도군지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 상실 위기 직면

①

임·직원간 상호 불신 만연 및 직원들의 대회원 봉사자세 결여

-

직원(원고, 오○○)들의 대회원 친절 봉사자세 결여(취업규칙 제5조 위반)로 임원 및 다수 회원 민원 제기

②

직원들간 상○○ 불신과 불협화로 정상적인 업무수행능력 상실

③

도지회 및 지부장의 정상적인 직무명령 불이행

-

도지회 및 지부장의 수차에 걸친 “가급적 오전에는 출장을 자제하라”는 정상적인 직무 관련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거의 매일 9시에서 9시 30분경이면 외부출장(지시에 대해 노골적으로 정면으로 불복)

-

특히 원고는 “직원 2명 상○○에 업무 공유나 유기적 협의를 위해서도 이유 있고 합당한 지시”라는 감사자들의 거듭된 지적에도 결코 수긍하지 않고 끝까지 “업무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조직에 대한 순응도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직원들의 수감태도 지극히 부적절 및 자질이 심히 우려됨

3.

직원 상○○ 화해와 화합이 최우선 요구되나 현 상황으로는 절대 불가하다 판단됨

4.

직무상 허위보고

①

감사 지○○○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 결과 허위 보고

5.

업무실적

①

2008년도 세입(회비+가입금) 실적 극히 저조(실적 78.7%로서 23개 시·군·구 지부 중 23위)

6.

감사총평

①

원만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오직 도지회 차원의 특단의 인사조치 등을 통해 더 이상 청도군지부 조직이 와해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청도군지부 임원 총 14명 중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을 포함한 11명은 2009.6.12. 경북도지회장에게 원고가 지부장의 직무명령에 불복하고 회원들에게 불친절하여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청도군지부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만약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원 사퇴 및 회원 탈퇴를 하겠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이에 경북도지회는 2009.6.17. 위 감사결과 및 임원 진정서를 근거로 원고와 오○○에 대하여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09.7.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면직결정을 하고, 오○○에 대하여는 보직해임 기간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①

임·직원 및 직원 상○○ 불신과 불화 조장으로 지부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 수행이 불가하도록 빌미를 제공함.

-

수차에 걸쳐 민원이 접수되어 임원들로부터 불신임 및 외근 업무시 불친절에 대해 회원불만 고조, 직원 상○○ 불화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

②

도지회 및 지부장으로부터 “가급적 오전 이른 시간에는 출장을 자제하라”는 정상적인 직무명령을 불이행함.

③

수감태도 극히 부실 및 자질 부족

④

직무상 허위 보고(직무유기)

-

업무 추진실적(2009. 1/4분기)의 형식적 보고 및 2008.11.17. 실시된 정기 감사시 지○○○에 대한 허위 보고

⑤

업무실적 극히 저조

-

2008년도 세입(회비+가입금) 실적이 23개 시·군·구·지부 중 23위

⑥

임원 불신임에 따른 조직(지부) 와해 직면

-

임원 대부분의 불신임으로 ‘회원탈퇴 불사’라며 인사조치(면직)를 요구

⑦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상태임

-

‘보직 해임 대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수긍이나 반성 없이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

⑧

기타 회원 응대 태도 불손 및 사무실 행정업무 부실의 도가 극히 심함.

5)

이에 원고는 2009.7.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경북2009부해370)을 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은 2009.8.4.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2009.7.22. ~ 2009.10.21.)로 감경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다.

6)

그런데 청도군지부는 2009.9.24. 경북도지회장에게 “숙박업은 80% 가량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고 휴게음식점도 집단적 탈퇴조짐이 보이는 등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부 존립이 어렵고 원고의 복직과 관련하여 지부운영위원 및 일부 회원 업소가 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바 회원화합과 지부 정상화를 위해 원고가 복직되기 이전에 인사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7)

이에 따라 경북도지회는 2009.10.8.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동일 직위 3년 이상 근속자 순환보직 원칙(인사규정 제14조제2항)’, 각 지부간 예산형편, 청도군지부 임원들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정직 3개월을 마치고 복귀하는 원고를 구미시지부장의 동의를 받아 직원을 구하고 있던 구미시지부로 10.22.자로 전보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한편 경북도지회는 2004.12.31.부터 2007.8.1.까지 4명의 직원에 대하여 지부를 변경하는 전보 발령을 한 적이 있었다.

8)

참가인은 2009.10.19. 원고에게 도지회 중 가장 재정사정이 좋은 구미시지부로 전보하였고 2~3개월 후 청도군지부의 민원이 누그러지면 다시 청도군지부로 전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회장단회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전보를 거부하였다.

9)

원고가 구미시지부로 출근할 경우 이용하게 될 고속도로인 청도IC에서 구미IC까지의 거리는 편도 78km이고(소요시간은 시속 100km를 기준으로 약 50분 정도), 인터넷(네이버) 검색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지에서 구미시지부 사무실까지 거리는 84.73km, 소요시간은 약 1시간 6분이 소요된다. 한편 지부는 각 지부별로 그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직원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다.

10)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전보 후 청도군지부 및 구미시지부에 출근을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9.10.30.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서면경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12.3. 경북도지회에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청도 군지부 임원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위 사건에 대하여 2010.1.21. 검사는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전보의 실질이 이른바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청도군지부 대표자와 사이에 근로제공장소를 청도군지부 사무실로 하고(한편 을 제2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진술취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근무제공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 진술하기도 하였다) 임금까지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사용자가 청도군지부이고 따라서 구미시지부로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이른바 전적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 즉, 원고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참가인의 정관 및 취업규칙, 노동관계법령 기타 경영관행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조(인사권)에 의하면, 참가인의 회장이 직원의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지부 직원은 소속 지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다만 4급 이하 직원은 당해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행한다. 제1항),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지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의 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제2항), 위 규정 제14조(보직임명의 원칙) 제2항에 의하면, 인사권자는 직원의 특정업무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동일 소속, 동일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순환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 뿐만 아니라 지부 직원에 대한 해임을 비롯한 징계권도 지회가 행사하고 있으며 지회의 인사명령에 따라 지부 직원의 순환 인사를 실시한 예가 있는 점, 원고도 경북도지회로부터 면직결정을 받고 2009.7.22. 참가인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라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를 청도군지부로 본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지부 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일부 지부 직원들에 대하여 지부간 인사를 해 온 점, 청도군지부도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를 요구한 점, 원고도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화해를 하고 다시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부 직원의 근무장소 및 사용자 관계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하여, 원고나 청도군지부는 참가인의 정관을 개별 근로계약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사전에 동의하였고, 참가인의 구성원들 모두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전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동의가 없어서 부당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전보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구미시지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출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정사정이 양호한 구미시지부가 원고의 급여를 인상해 준다 하더라도 유류비, 통행료, 차량수리비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있고 게다가 원고가 장애인이어서 장거리 운전에 따른 육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생활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북도지회의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대로 회원들로부터 잦은 민원을 야기하고 도지회 및 지부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함께 근무하는 오○○와 융화하지 못하고 회비 징수 등의 업무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부 임원 및 회원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은 점(증인 정○○는 이 법정에서 김○○ 등 일부 젊은 운영위원들이 원고를 몰아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경북도지회에 진정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경북도지회의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 감사결과 및 지부 임원들의 원고에 대한 절실한 인사조치 요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원고를 다른 지부에서 근무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결원이 생긴 구미시지부 외에 달리 원고를 받아줄 지부가 없었던 점, 원고는 미혼으로서 독립생활을 하였으므로 필요하다면 구미시지부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기도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감수하여야 할 개인적인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오로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의 성실한 협의를 일부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