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2711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0. 3.3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55조(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제4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9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해고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설립교직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 조합은 1989. 5. 28. 최초로 규약을 제정한 이래 2009. 2. 27.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규약을 개정하여 왔는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9조,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 제1, 2항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규정', 제55조 제4항을 '이 사건 제2 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2. 12. 원고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 제1, 2 규정을 포함한 일부 조항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가 되는 규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3. 10. 이 사건 제1 규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되고, 이 사건 제2 규정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가 요청한 규약들 모두에 대하여 교원노조법, 노조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0. 3. 31. 원고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중 청구취지 기재 규정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