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28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원고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고, 그에 관한 수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업무태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회사의 근무기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징계사유라 할 것이다. 여기에, 원고는 견책의 징계를 거쳐 이 사건 제1, 2 감봉을 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의 태도가 시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 징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감봉 및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2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6.11.

* 판결선고 : 2010.07.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감봉과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징계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정당한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및 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여 사실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지하 _층 탈의실로 보낸 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운행하는 차량도 없는 원고에게만 출퇴근시각 및 근태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운행일지의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위와 같은 운행일지 작성 요구는 원고를 괴롭히고 다른 재판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불필요한 조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 절차상의 하자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한 각종 통보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수령할 사람이 없는 원고의 집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고,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해고일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11.21. ♥◈◈◈◈◈보험 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6.1. 참가인 회사로 전적하였는데, 전적 당시 ♥◈◈◈◈◈보험 주식회사의 인사팀장과 참가인 회사의 업무지원팀장으로부터 위 각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제 규정과 사회 제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만 55세 연말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전적 당시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6. 1.부터 2006. 3.31.까지로, 임금은 월 급여 2,900,000원(연봉기준 34,8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운전기사와 비서 등 80여명은 2007.5.1.경 설립된 참가인 회사의 자회사 주식회사 □△으로 그 무렵 전적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계속 남아 있었고, 위 전적 이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운전기사였다.

라)

참가인 회사에서는 임원들이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운전업무에 관한 수요가 자주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마)

참가인 회사는 2008.5.경부터는 원고에게 환경미화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휴식하며 대기하는 지하 _층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바)

참가인 회사는 2006.7.25. 원고의 임금을 약 5% 인상하였으나 그 후에는 원고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08.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2008.7.25. 다른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5% 인상한 것과 달리 원고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그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2008.11.13.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위 각하결정에서 인정한 사실 중에는 참가인 회사의 급여체계가 개인별 업무평가서를 토대로 하는데 원고에 대해서는 업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참가인 회사의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보험 주식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매년 임금 인상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12.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임금인상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6.5. 기각되었다.

자)

원고는 2007.11.30.까지는 운행이 없는 날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왔으나 그 후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2008.11.18. 및 같은 달 19. 참가인 회사로부터 종전의 양식에 출퇴근 시각 및 결재란이 추가된 새로운 양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차)

원고는 위 자)항의 지시를 받은 직후에는 자필 작성이나 운행일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운행일지 작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나, 2008.12.2. 참가인 회사로부터 일지작성 지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에 관한 경고의 공문을 받은 이후로는 별 문제 없이 일지를 계속하여 작성하였다.

카)

원고는 출근을 하면 즉시 인사담당 직원으로서 원고의 운행일지 및 근태 관리를 담당하는 안♤☆으로부터 일지를 수령하여 자필로 출근시각을 기재하고, 그밖의 운행 기록을 하며, 퇴근시간을 기재하여 퇴근시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

타)

원고는 2009.2.2.에는 09:11경에 출근하여 일지를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자로부터 지각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그 후 일지의 수령 및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그밖의 업무상의 지시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파)

참가인 회사는 2009.2.17.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2009.2.2.자 지각에 대한 사유서 미제출, 운행일지 작성 지시 미이행 등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 거부 및 그 상습성, 위 위반행위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수행 및 기록물 작성 방해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하)

원고는 그 후로도 담당자의 운행일지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2009.4.10.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휴가 승낙을 받지 않고 참석하였으며, 그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휴가계 제출 요구도 거부하였다.

거) 원고는 위 운행일지 작성 지시 거부에 관하여 2009.4.21.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를 하면서 원고가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원고에게 근무대기 지침 이행지시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참가인 회사 소재 건물 지하 _층에 위치한 기사대기실에서 근무대기를 하되, 부득이하게 기타 장소에서 대기할 경우 업무 지시를 위하여 호출시 1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담당팀장에게 이동장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너) 원고는 그 후로도 운행일지 작성과 근무대기 지침 이행지시를 포함한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09.5.20.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더) 원고는 그 후로도 전과 마찬가지로 운행일지 작성등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였고, 담당자 및 담당팀장이 대화나 전화통화를 통하여 운행일지 작성등 지시를 하거나 원고의 근태를 확인하려 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6.23.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의 징계를 받았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 시각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근태 관리의 기본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와 같은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시 출퇴근 시각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운행일지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140조 제8호,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근태 확인 등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 등 그밖의 징계사유 역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140조 제8호, 제12호,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감봉과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를 괴롭히고 관련 소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07.11.30.까지는 업무가 없는 날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왔고, 원고는 2009.2.2. 지각에 관하여 지적받기 전에는 출퇴근 시각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여 운행일지를 별 문제 없이 작성하여 왔던 점, ② 비록 예전 양식에 비하여 출퇴근 시각의 기재가 추가되었기는 하나 출퇴근 시각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출퇴근 시각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위 운행일지를 통하여 파악한 원고의 근태가 관련 소송에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퇴근을 제시각에 하고, 부여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고, 원고가 출퇴근 등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비록 원고의 근무 시간이 적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원고가 배차를 받지 못한 것은 2009.2.2. 이후 운행일지 작성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배차 중단이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운행일지 작성 지시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고, 그에 관한 수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업무태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참가인 회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회사의 근무기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참가인 회사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징계사유라 할 것이다. 여기에, 원고는 견책의 징계를 거쳐 이 사건 제1, 2 감봉을 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의 태도가 시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 앞서 본 징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감봉 및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이 교부하는 징계 통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각 징계에 관하여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에 말로 전달받거나 전화로 통지받았으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감봉과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말 또는 전화로 통보받았고,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안♤☆이 교부하는 서면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원고가 포기함에 따라 원고의 참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 감봉과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