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4. 1. 2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B는 2010. 1. 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지사의 교육강사로 근무하였다.
B는 2010. 2.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의 2010. 1. 22.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43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3. 29. "B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5. 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0부해36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7.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서울지사장 C은 직원들에 대한 해고 권한이 없고, 설령 C이 해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B에 대한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상사의 지시 위반에 대한 질책 내지 훈계에 불과하여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비진의표시로서 B도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B는 2010. 1. 6. 원고와 사이에 수습근로기간 2010. 1. 6.부터 2010. 2. 5.까지, 소속부서 가발사업부, 취업업무 가발사업부 교육강사, 취업장소 영등포동 서울지사로 정하여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0. 1. 6. 서울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본사에서 가발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B는 2010. 1. 18. 서울지사로 출근한 후, 2010. 1. 20. 원고 회사의 서울지사장 C과 함께 수도권 일대의 미용실에 대한 영업을 하였다.
B는 2010. 1. 21. C으로부터 미용실을 상대로 한 영업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료 준비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C은 같은 날 영업활동에서 복귀하여 B가 자리에 없음을 알고 난 후, B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고 전화로 통보하였다.
B는 2010. 1. 21. 19:59에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 E에게 "(주)A E 사장님 수습사원 B입니다. C 지사장님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규정에 맞는 절차에 의한 해고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확인 연락드립니다. 납득 불가입니다"라는 해고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에 E는 2010. 1. 22. 00:40경 B에게 "여기는 나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입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B는 2010. 1. 22.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나 월요일인 같은 달 25.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E는 2010. 3.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본인은 서울지사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서울지사의 직원 관리에 관한 업무는 친형인 서울지사장 C에게 일임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