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계약거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은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계약 중 재계약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과 계약 중 재계약 관련 규정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는 기간제법의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을 제한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채용근거법령 등으로부터 재계약의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326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외 5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1.19.
* 판결선고 : 2011.03.25.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참가인에 일용직 또는 파견직을 거쳐 프로젝트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12.3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들이다. 한편, 참가인은 1992.1.23. 설립되어 전국에 25개 사업소를 두고 약 1,20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 및 시스템 운영 사업 등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2009.12.31.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2.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근로계약서, 프로젝트원 관리절차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의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 근로계약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참가인이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을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일용직 또는 파견직일 때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와 프로젝트원으로서 담당한 업무 사이의 유사성, 일용직 또는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 및 계약 갱신 회수, 계약기간 중 단절기간이 형식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용직 또는 파견직계약과 프로젝트원 계약을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용직 또는 프로젝트원 관련 규정에 정해진 계약기간 역시 형식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2009.11.18.자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관련 회사방침 및 유의사항 알림’ 공문에 첨부된 확인서를 보고 비로소 참가인의 갱신거절 의사를 알게 된 점, 원고들의 계속된 근로계약 갱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프로젝트원 관리절차서에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종료 조항은 형식에 불과한 점, 원고들은 근로계약 체결 전이 아니라 2009.11. 말경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 관계사들로부터 전산, 통신, 배전 등의 설비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데, 위탁업의 특성상 업무량이 타율적으로 결정되어 위탁받은 업무를 모두 정규직 인력에게 맡기기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의 일부를 일용직, 파견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력에게 맡겨왔다. 한편 참가인은 2005.7.1.부터는 전산, 정보통신, 배전 중 특정 업무를 ‘프로젝트원’이라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맡기기 시작하여 참가인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프로젝트원, 일용직, 파견직으로 되었다.
참가인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채용권자와 사용결격사유를 정해둔 것 외에 별다른 채용절차를 정해 두고 있지 않으나, 프로젝트원의 경우 나이 및 학력 제한을 두고 3명 이상의 채용위원에 의한 심의와 서류심사ㆍ면접ㆍ신체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상세한 채용절차를 정해 두고 이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
원고들의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내역은 다음<생략>과 같은데, 원고들은 일용직ㆍ파견직에서 프로젝트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때 모두 참가인이 실시한 소정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참가인과 최종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이 참가인과 체결한 일용직, 파견직, 프로젝트원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별지는 원고 이□■의 일용직 근로계약서, 원고 이♥◈의 파견계약서, 원고 이□■의 프로젝트원 근로계약서인데, 참가인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전체 구조와 주요내용은 동일하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는 2008.7.경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8.6.30. 현재 프로젝트원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자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하기로 정하여 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486명을 선정하여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근속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인원 최종 확정이 지연되자 참가인은 2008.10.24.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운영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같은 해 12.22. ‘2009년도 프로젝트원 재계약 시행 안내’ 공문을 시달하고 이를 사내전산망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운영 유의사항 알림>
계약기간 운영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시행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제2항
기타사항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은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
금년 정부 주도의 전환 추진 이후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자는 2년 초과 고용 불가
<2009년도 프로젝트원 재계약 시행 안내>
계약기간
2008.6. 30 기준 2년 이상 근속한 프로젝트원(2006.7. 1 이전 입사자)
계약기간 : 재계약시작일~2009.6. 30이내
조정사유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별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인원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회사의 전환추진방안 미결정
2008.6. 30 기준 2년 미만 근속한 프로젝트원(2006.7.2. 이후 입사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유의사항 알림 공문 참조
정부는 2008.12.경 무기계약 전환대상 프로젝트원 486명을 최종 확정하였으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시행,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등으로 인하여 무기계약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및 예산 승인이 지연되자 참가인은 2009.3.19. ‘일용직, 프로젝트원의 총 계약기간이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라는 취지의 ’비정규직 사용상 유의사항 재강조 알림’ 공문을 각 사업소에 시달하고, 사내전산망에 게시하였다.
참가인은 무기계약 전환 관련 회사 내부방침과 구체적인 전환계획 및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2009.5.29., 같은 해 11.18., 같은 해 12.11. 3회에 걸쳐 사내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지하였는데, 위 각 공지시마다 2008.6.30. 기준 2년 미만 재직하여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프로젝트원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 사용기간인 2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공지하였다.
참가인은 2009.11.27. 원고들에게 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서면 통지하고 확인서를 받았다.
관계법령 및 참가인의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8074호, 2006.12.2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프로젝트원 취업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원이라 함은 회사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28조(당연퇴직)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 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때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프로젝트원 관리절차서》
2.8 계약기간
프로젝트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프로젝트원이 수행하는 해당사업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3 재계약
프로젝트원의 재계약은 프로젝트원이 수행하던 사업 및 업무가 재계약되었을 경우 기존 계약의 사업 및 업무에 한하여 재계약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프로젝트원의 재계약은 계약기간 중 실시한 평가결과가 75점 이상인 프로젝트원 중 만 54세 미만인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공가전문원은 만61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2008.5.26.)
프로젝트원의 총계약기간은 재계약을 불문하고 최초 계약시점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3. 27) 단, 이때의 최초 계약시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개정 2009.4.9.)
《일용근로자 관▶◇◇》
1.3 사용범위
일용근로자는 일시적인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계약직, 프로젝트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되, 단기성 프로젝트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사용기간
1.4.1 일용근로자의 1회 사용기간은 3개월 미만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인정되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
1.4.2 계속사용기간 3개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ㆍ반복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이나 30일전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니다.
1.4.3 1.4.1항 및 1.4.2항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총 사용기간(계속근로 인정기간 포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4.4 계속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해고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 7, 9, 10, 19 내지 24, 27 내지 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고 규정한 사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실적 평가 또는 재계약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사실, 프로젝트원관리절차서 11.3.에 의하면 재계약은 프로젝트원이 수행하던 사업 및 업무가 재계약되었을 경우 기존 계약의 사업 및 업무에 한하여 일정한 평가결과 점수 및 나이 제한을 만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평가결과점수가 낮은 프로젝트원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기도 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사실, 일용직ㆍ파견직과 프로젝트원은 채용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원칙적인 사용기간ㆍ보수체계 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일용직ㆍ파견직 근로계약과 프로젝트원 근로계약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의 업무 특성상 탄력적으로 근로관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에게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계약거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또한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은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계약 중 재계약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과 계약 중 재계약 관련 규정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는 기간제법의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을 제한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채용근거법령 등으로부터 재계약의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프로젝트원 절차관리서에는 재계약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참가인은 2009.3.27. 개정을 통하여 프로젝트원의 총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방법, 원칙적인 사용기간, 보수체계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일용직ㆍ파견직 근로계약과 프로젝트원 근로계약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8.10.24. 및 같은 해 12.22.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총 사용기간이 2년 이하가 되도록 할 것임을 공지하였다(원고 김♤☆에 관한 이 사건근로계약은 그 체결일이 2009.7.1.이므로 위 체결일 이전인 2009.3.19. 및 2009.5.29.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공지가 있었다).
기간제법 시행을 전후한 시점은 물론이고,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발표된 2008.7. 이후로는 무기계약 전환의 범위와 요건 등은 원고들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주요한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공문 하달, 사내전산망 게시를 통해 2008.6.30.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프로젝트원만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한다는 점을 알린 이상 원고들도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원고들과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