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27. 선고 2010구합327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이 사건 면담 당시 대진의사를 채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병원에서 사직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인의 증언만 가지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10구합327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허○○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4.08.

* 판결선고 : 2011.05.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 ○○○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 손○○는 이사장으로 위 병원을 원고와 함께 운영하였으며, △△△는 2009.12.1. 위 병원에 입사하여 피부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는 2010.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2010.1.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4.6. 손○○가 △△△를 구두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4.22.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7.1.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에 대한 사용자는 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사용자가 원고로 되어있으나, 위 절차에는 모두 손○○가 참석하였고 원고는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절차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는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 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자신 소유의 의료기기를 가져가 퇴사한 것이므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 사직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9.9.22. ‘메디케이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부과 의사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내자 △△△가 원고에게 구직신청을 하여, 2009.9.24. 면접 이후 원고와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 2009.12.1.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연봉총액 : 120,000,000원으로 한다.

-

월급여는 연봉의 1/12인 10,000,000원으로 한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무로 정한다. 단, 수요일은 14: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휴게시간 : 13:00 ~ 14:00

2)

△△△는 2009.12.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피부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초 근로계약상 비진료일로 되어있던 토요일 오전에 격주로 진료를 하게 되었다.

3)

손○○와 △△△는 2010.1.8. 이 사건 병원 이사장실에서 △△△의 의료기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와 △△△의 수요일 오전 및 토요일 진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하 ‘이 사건 면담’), 손○○가 △△△에게 평일 진료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는 손○○에게 더 이상 당초 근로계약의 진료시간 변경은 어렵고 대진의사를 채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는 2010.1.9.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15. 위 병원 피부과 실장을 통하여 △△△에게 언제 의료기기 등을 가져갈 것인지 물어보았다.

5)

△△△는 2010.1.18. 이 사건 병원에 가서 원고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내과진료로 시간을 낼 수 없어 원고를 만나지 못한 채 위 병원의 행정부원장과 면담한 후, 같은 달 19. △△△ 소유의 의료기기 등을 위 병원에서 철수하였다.

6)

△△△는 2010.2.1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병원장은 원고이지만 이사장인 손○○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생각하여 피신청인을 손○○로 기재하였다.

7)

원고는 2010.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자등록증상 병원대표(병원장)는 원고이지만 남편인 손○○가 실질적으로 병원의 운영을 함께 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 ‘△△△와 피신청인 손○○는 2009.9.24. 근로계약서 및 약정서를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신청하면서 △△△에 대한 사용자를 ‘원고(이사장 손○○)’로 기재했는데, 손○○는 2010.7.1.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실제 사용자는 원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 신청인을 손○○에서 원고로 변경함에 동의하여 같은 내용의 당사자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손○○는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병원의 원장인 원고의 남편이기도 한 점, ② 손○○는 이 사건 초심판정과 이 사건 재심판정에 모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은 점, ③ 손○○에 대한 이 사건 초심판정은 이 사건 병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점(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신청인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원고측의 신청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손○○가 이 사건 초심판정과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으로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손○○와 △△△ 사이에 2010.1.8. 이 사건 면담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는 이 사건 면담 당시 손○○에게 대진의사를 채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병원에서 사직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1.8. 이후 △△△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같은 달 15.에서야 △△△에게 의료기기 등을 언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의 사직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④ △△△가 이 사건 병원측에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10.1.18. 위 병원에 가서 원고와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가 2010.1.8. 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는 2010.1.8.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손○○의 근로관계 종료통보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증인 박○○의 증언만 가지고는 △△△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손○○가 서면에 의하여 △△△에게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2010.1.8.자 해고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 결

결국 2010.1.8.자 해고는 존재하며 또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정재희,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